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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해당 사업장은 관리팀장 1명, 전기과장 1명, 시설 기계 주임 1명, 경비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경비원 2명(격일제 근무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092023-11-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의 존재 여부해고 후 사업장이 폐업하여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초심유지중앙2020부해9242020-09-1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2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2는 2023. 8. 31. 1차 계약기간 만료 후 2023. 9. 1.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원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3882024-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부당성과 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2015가합28542016-06-0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8교섭312018-04-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조 결성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고자 폐업신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4부노212,부해9932005-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노262020-04-16차별시정
- 노동위해고를 피하고자 유휴부지, 사택, 유가증권 등 자산을 매각하고 신규채용을 동결하였다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기각중노위2002부해786,2002부노299,2002부해8142003-03-19경영상해고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이 불법 단체행동, 사규위반, 명령불복종, 유인물무단게시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091990-06-26비위행위
- 노동위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중노위중앙2019단위18·192019-07-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일반근로자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82019-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상조회 제명을 통해 근로자의 당직을 배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8부노882018-09-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사정만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4862008-09-0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