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6-08 | 2015가합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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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854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4. [판결선고] 2016. 6.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9,115원 및 그 중 4,491,660원에 대하여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3,175,420원 및 그중 9,528,740원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기간: 2015.4. 16.부터 2016.4. 15.까지 ○ 업무의 내용: 취재기자, 매체발행 부대업무, 기타 업무 ○ 소정근로시간: 09:00부터 18:00까지 -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피고가 요구하는 경우 소정 근로시간 이외에도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및 야근.휴일근로에 동의한다. ○ 근무일/주휴일: 매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 임금 - 연봉: 16,500,000원 / 월 1,375,000원(기본급 월 1,275,000원, 식대 월 100,000원) - 임금지급일: 매월 말일(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 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된다(포괄임금계약). 나. 피고는 주로 노동법과 세법 분야 단행본 및 월간지를 출판하는 회사로서, 위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대표이사 C이 유일한 직원이었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5. 7. 29. 원고에게 '2015. 7. 31.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9. 주식회사 중앙경제(이하 '중앙경제'라고 한다)와 사이에 월급여를 2,000,000원(매월 말일 지급)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6. 4. 5.까지 [별지] '실제로 얻은 중간수입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466,660원의 임금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가) 피고는 민법 제661조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와 사이의 기간 약정이 있는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15. 11. 9. 중앙경제에 입사하여 별지 '실제로 얻은 중간수입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9,146,000원의 임금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은 중간수입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구체적인 계산은 별지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대한 2016. 4. 30.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3,175,420원 및 그중 임금 9,528,7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으로서 30일간의 통상임금 1,37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민법상 고용계약이므로, 피고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하다. 2) 설령 민법 제661조가 적용되더라도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가)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4개월 이후에도 기사를 쓰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했고 업무를 지연하는 등 업무능력이 부족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적자가 누적되는 등 극심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 1) 적용 법령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대표이사 C과 원고 총 2명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해서는 민법 제655조 이하의 고용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과 같이 계약기간이 정하여겨 있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계약을 해지(해고 또는 사직)할 수 있다(민법 제661조 전문 참조). 2)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 기준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 을 제7, 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의 업무능력이 부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자금난 을 제2, 4,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해고 다음달인 2015. 8. 피고의 광고매출은 2,750,000원에 그쳤는데, 이는 2015. 7.의 광고매출 6,627,000원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금액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해고 무렵 2015. 4.부터 2015. 6.까지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합계 1,511,910원을 체납 중이었다. (3) 금액은 정확치 않으나 피고 및 대표이사 C은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을 제15, 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13, 17,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의 자금난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존속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대체로 피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시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661조 후문에 따라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1) 피고의 광고매출은 2015. 9. 3,503,000원, 같은 해 10. 7,538,000원, 같은해 11. 4,580,000원, 같은 해 12. 7,409,000원으로 이 사건 해고 이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5. 4. 무렵에도 각종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자주 빌리고 있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2015. 8. 31.을 접수마감일로 하여 시간선택제 편집디자이너 채용공고를 하였다. (4) 원고의 월 급여는 1,350,000원으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시간에 대한 법정최저임금 1,004,400원(2015년 최저임금 5,580원/1시간 × 9시간 × 20일)보다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니다(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피고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및 야간 · 휴일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나. 원고의 임금 청구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다만,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2015. 11. 9. 체결된 중앙경제와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공제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중간수입을 얻은 기간인 2015. 11. 9.부터 2016. 4. 15.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중간수입 공제를 하되, 중간수입이 미지급 임금보다 많으므로 미지급 임금 전부를 공제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준용되는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 100분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이 중간수입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 후 남은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2016. 4. 30.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4,619,115원 및 그 중 임금 4,491,660원에 대하여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위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