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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 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처분이어야 하나, 구제명령 이행에 따른 잠정적인 지위 회복에 불과한 복직은 이를 취소하더라도 잠정적인 지위에 대…초심취소중앙2020부해9222020-09-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커리큘럼, 강의시간, 교재 등을 협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심사를 받아 강의가 개설된다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업무내용을 정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강의사무 외에 부수적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372021-03-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8교섭312018-04-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의 단체교섭을 주장하며 도급계약 체결을 연기, 기간이 만료돼 계약해지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경기지노위2001부노47,2001부해1912001-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시공참여자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전문건설업체가 이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역할을 한 경우 전문 건설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6부해1021부노2822007-04-04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