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7-09-14 | 2017누1075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 법리: 구제명령의 이행가능성을 전제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구제명령의 불이행이라는 처분사유가 존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발령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폐업이 실질적 폐업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이 원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원직 복귀와 관련한 구제명령의 불이행 부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부과된 것으로 위법함.
- 비록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의 처분사유가 적법하게 존재하더라도, 원직 복귀와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부되어 부과된 이상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전체에 대한 취소를 면치 못함.
- 법인이 폐업하였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인격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직 복귀 가능성은 청산절차 종료 여부나 법인격 소멸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 폐업으로 인해 복귀할 직장이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참고사실
- 원고 회사는 2014. 1. 23. 제천시 택시사업조합 회의에서 경영 압박 및 운영 어려움을 발표하고 매각 안건을 상정함.
- 이 사건 분할양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누10751 폐업으로 인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 검색으로 대전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1075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등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7-09-14 | 2017누10751 granted 법원 판례 시용 본채용 거부 통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폐업으로 인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실질적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원직 복귀 가능성이 소멸되었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피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총 4건)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4. 1. 24.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의하고, 2014. 1. 26.부터 27.까지 보유 택시 30대 전부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P, Q 등 다른 택시회사에 처분함. - 2014. 2. 12. 제천시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수리 및 폐업허가 수리 통지를 받고, 2014. 2. 13. 폐업신고를 마침. - 2014. 3. 25.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함. -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18명은 2014. 2.경 P, Q 등 다른 택시회사로 이직하여, 2014. 2. 이후 원고 회사에 소속 근로자가 없게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3. 원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재심판정을 내림. - 피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26.부터 2015. 11. 2.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원고 회사에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이 사건 재심판정 관련)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구제이익은 소멸함.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음. 위장폐업은 기업이 진실한 폐지 의사 없이 노동조합 와해를 위해 기업을 해산하고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는 경우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가 P, Q를 통해 실체를 존속하며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폐업을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음. - 원고 회사가 더 이상 영업행위를 재개할 가능성이 없는 실질적 폐업에 해당함. - 이 사건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들과 원고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들이 더 이상 원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음. -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구제이익은 소멸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구제이익은 소멸 법원의 판단: 법리: 구제명령의 이행가능성을 전제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구제명령의 불이행이라는 처분사유가 존재해야 : 구제명령의 이행가능성을 전제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구제명령의 불이행이라는 처분사유가 존재해야 : 법원의 판단: 원문 2017누10751 | 대전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폐업으로 인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실질적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원직 복귀 가능성이 소멸되었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 함.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피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총 4건)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14. 1. 24.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의하고, 2014. 1. 26.부터 27.까지 보유 택시 30대 전부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P, Q 등 다른 택시회사에 처분 함. 2014. 2. 12. 제천시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수리 및 폐업허가 수리 통지를 받고, 2014. 2. 13. 폐업신고를 마 침. 2014. 3. 25.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함.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18명은 2014. 2.경 P, Q 등 다른 택시회사로 이직하여, 2014. 2. 이후 원고 회사에 소속 근로자가 없게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3. 원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재심판정을 내 림. 피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26.부터 2015. 11. 2.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원고 회사에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이 사건 재심판정 관련) 법리 함.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 음. 위장폐업은 기업이 진실한 폐지 의사 없이 노동조합 와해를 위해 기업을 해산하고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는 경우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가 P, Q를 통해 실체를 존속하며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폐업을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 음. 원고 회사가 더 이상 영업행위를 재개할 가능성이 없는 실질적 폐업에 해당 함. 이 사건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들과 원고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들이 더 이상 원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 음. 판정 요지 폐업으로 인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실질적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원직 복귀 가능성이 소멸되었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 함.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피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총 4건)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14. 1. 24.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의하고, 2014. 1. 26.부터 27.까지 보유 택시 30대 전부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P, Q 등 다른 택시회사에 처분 함. 2014. 2. 12. 제천시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수리 및 폐업허가 수리 통지를 받고, 2014. 2. 13. 폐업신고를 마 침. 2014. 3. 25.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함.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18명은 2014. 2.경 P, Q 등 다른 택시회사로 이직하여, 2014. 2. 이후 원고 회사에 소속 근로자가 없게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3. 원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재심판정을 내 림. 피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26.부터 2015. 11. 2.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원고 회사에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이 사건 재심판정 관련) 함.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 음. 위장폐업은 기업이 진실한 폐지 의사 없이 노동조합 와해를 위해 기업을 해산하고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는 경우를 의미 함. 원고 회사가 P, Q를 통해 실체를 존속하며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폐업을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 음. 원고 회사가 더 이상 영업행위를 재개할 가능성이 없는 실질적 폐업에 해당 함. 이 사건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들과 원고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들이 더 이상 원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 음.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10751 판정일 2017.09.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발령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폐업이 실질적 폐업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이 원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원직 복귀와 관련한 구제명령의 불이행 부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부과된 것으로 위법 함. 비록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의 처분사유가 적법하게 존재하더라도, 원직 복귀와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부되어 부과된 이상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전체에 대한 취소를 면치 못 함. 법인이 폐업하였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인격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직 복귀 가능성은 청산절차 종료 여부나 법인격 소멸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 폐업으로 인해 복귀할 직장이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참고사실 원고 회사는 2014. 1. 23. 제천시 택시사업조합 회의에서 경영 압박 및 운영 어려움을 발표하고 매각 안건을 상정 함. 이 사건 분할양도 과정에서 제천시 소재 택시회사들로부터 매수 의사를 수렴함 (공개 매도에 해당). Q와 P은 원고 회사 설립 이전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상이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인적·물적 조직을 달리한 채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해 옴. 일부 임원 중복만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 보기 어려 움. 택시 매각금액은 자동차 연식이나 상태에 관계없이 택시 1대당 3,3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택시면허의 영업권 가치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매매계약서에 근로(고용)관계 및 기타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이전도 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을 명시 함. 원고 회사는 2013. 11. 이후 실제 택시 운행 근로자가 17 18명에 불과하여 약 12 13대의 면허 택시를 운행하지 못한 채 방치하여 경영수지가 악화되었고, 폐업 시점에는 1억 4,300만 원 가량의 순손실을 입 음. 피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 전 원고 회사에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신규 채용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원고 회사는 수용했으나 근로자 측이 거부하여 조정이 결렬 됨. 일부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를 협박하는 등 노사 갈등이 심화 됨. 원고 회사 공동대표이사는 위장폐업 관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합법위반죄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최종 확정 됨. 제천시는 택시 적정 규모보다 119대가 과잉 공급 상태이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이 불가하고 2025년까지 법인 택시를 감차할 예정 임. 원고 회사가 다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은 없 음. 이 사건 폐업 이후 원고 회사의 물적 자산과 인적 조직은 어떤 영업활동에도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원고 회사도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실질적 폐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법인격의 소멸 여부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실체 존속 여부, 영업 재개 가능성, 인적·물적 자산의 활용 여부, 노사 관계 및 경영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 임. 특히, 위장폐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업의 진실한 폐지 의사, 새로운 기업 설립 여부, 조합원 배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돋보 임.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단 시 원직 복귀 가능성 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임금상당액 지급 등 금전적 보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함을 명확히 하여 행정구제절차의 목적과 한계를 명확히 함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구제명령의 불이행이라는 처분사유의 존부 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구제명령의 각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경우 전체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등 행정처분의 적법성 요건을 충실히 적용 함.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발령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폐업이 실질적 폐업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이 원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 음. 따라서 원직 복귀와 관련한 구제명령의 불이행 부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부과된 것으로 위법 함. 비록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의 처분사유가 적법하게 존재하더라도, 원직 복귀와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부되어 부과된 이상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전체에 대한 취소를 면치 못 함. 법인이 폐업하였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인격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직 복귀 가능성은 청산절차 종료 여부나 법인격 소멸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 폐업으로 인해 복귀할 직장이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참고사실 원고 회사는 2014. 1. 23. 제천시 택시사업조합 회의에서 경영 압박 및 운영 어려움을 발표하고 매각 안건을 상정 함. 이 사건 분할양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 법리: 구제명령의 이행가능성을 전제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구제명령의 불이행이라는 처분사유가 존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발령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폐업이 실질적 폐업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이 원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원직 복귀와 관련한 구제명령의 불이행 부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부과된 것으로 위법함. - 비록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의 처분사유가 적법하게 존재하더라도, 원직 복귀와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부되어 부과된 이상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전체에 대한 취소를 면치 못함. - 법인이 폐업하였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인격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직 복귀 가능성은 청산절차 종료 여부나 법인격 소멸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 폐업으로 인해 복귀할 직장이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참고사실 - 원고 회사는 2014. 1. 23. 제천시 택시사업조합 회의에서 경영 압박 및 운영 어려움을 발표하고 매각 안건을 상정함. - 이 사건 분할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