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26 | 2016가합5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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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운영지침은 원고 재단의 이사장을 수범자로 하여 보조금 사용·관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등을 부여하며,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원고 재단의 중소기업청 관련 승인 업무는 사무처 소관이며 그 최종 책임자는 피고 C이고, 피고 D은 사무총장 내지 회장의 직하급자로서 사무처의 각 팀을 총괄하고 보조금 지출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므로, 이사장인 원고 B뿐 아니라 피고들에게도 원고 재단의 보조금 관련 업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 구 보조금법에 의하면, 보조금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제34조 제1항),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됨(제22조 제1항). 이러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은 형법상 횡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판단:
- 피고들에게 원고 재단의 보조금 관련 업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됨.
- 원고 재단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예산변경 관련 사전승인 미획득, 운영지침 위반, 부적정 지출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 재단은 해당 사안 제1, 2반환명령을 받아 보조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손해를 입음.
- 이는 피고들이 각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들은 원고 재단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 해당 사안 제1반환명령 부분: 과업미달성분, 지체상금, 과다사업비 등은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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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B는 2015. 12. 30. 이 사건 선행소송에 따른 원리금 합계 260,723,400원을 대한민국에 변제공탁(이 사건 공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재단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쟁점: 원고 재단의 전직 임원들인 피고 C과 D이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재단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 법리:
- 피고 C은 원고 재단의 회장으로서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승인 업무 최종 책임자임.
- 피고 D은 원고 재단의 보조금 지출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임.
- 운영지침은 원고 재단의 이사장을 수범자로 하여 보조금 사용·관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등을 부여하며,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원고 재단의 중소기업청 관련 승인 업무는 사무처 소관이며 그 최종 책임자는 피고 C이고, 피고 D은 사무총장 내지 회장의 직하급자로서 사무처의 각 팀을 총괄하고 보조금 지출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므로, 이사장인 원고 B뿐 아니라 피고들에게도 원고 재단의 보조금 관련 업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 구 보조금법에 의하면, 보조금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제34조 제1항),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됨(제22조 제1항). 이러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은 형법상 횡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판단:
- 피고들에게 원고 재단의 보조금 관련 업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됨.
- 원고 재단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예산변경 관련 사전승인 미획득, 운영지침 위반, 부적정 지출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 재단은 이 사건 제1, 2반환명령을 받아 보조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손해를 입음.
- 이는 피고들이 각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들은 원고 재단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 이 사건 제1반환명령 부분: 과업미달성분, 지체상금, 과다사업비 등은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이 사건 제2반환명령 부분:
- 급여 및 연차수당(138,803,787원): 원고 재단이 직제 변경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점, 피고 C이 직원의 임면권 및 승인 업무 소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C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됨. 다만, 피고 C 퇴사 후 입사한 P 관련 금액(37,557,420원)은 제외하여 101,246,367원에 대해 피고 C의 책임 인정. 피고 D은 퇴사 후 지출된 비용이므로 책임 불인정.
- 국민연금보험료 등(7,928,881원): 미승인 채용 직원에 대한 급여 반환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등도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 C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됨. 피고 D은 퇴사 후 지출된 비용이므로 책임 불인정.
- 퇴직급여충당금 잔액(24,326,451원): 잔액 반환에 불과하여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려움.
- 업무추진비(골프장 사용, 6,764,000원): 중소기업청의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 위반으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피고 C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됨. 피고 C 재직기간 중 지출된 5,178,000원에 대해 책임 인정. 피고 D은 퇴사 후 지출된 비용이므로 책임 불인정.
- 재단 임원 해고 관련 소송비용(6,600,000원):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판단되며, 피고 C이 소송대리인 선임에 결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됨. 피고 D은 퇴사 후 지출된 비용이므로 책임 불인정.
- 차량 유지·관리비 등 부적정 지출(31,554,980원): 보조사업과 무관한 개인 차량 유지비 및 재단 업무용 차량 유지비 중 정상증빙자료 미제출 부분은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됨. 피고 C과 D 모두 책임 인정.
- 부적정 카드사용 비용(6,182,640원):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할 증빙자료 미제출 및 피고 C의 출장명령 없는 카드 사용, 피고 D의 법인카드 교부 등 부적정 사용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됨. 피고 C과 D 모두 책임 인정.
- 경상비 잔액 및 사업비 잔액(25,348,884원, 56,521,292원): 잔액 반환에 불과하여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려움.
- I 지원사업 과목별 초과금액(20,431,642원): 피고들 재직 중 초과집행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책임 불인정.
- 책임 제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항목 중 일부는 피고들 퇴직 후 집행된 비용이 포함된 점, 피고 C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외에는 개인적으로 소비·축재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로 제한함.
- 피고 C의 책임액: 79,345,434원 (= 158,690,868원 × 0.5)
- 피고 D의 책임액: 18,868,810원 (= 37,737,620원 × 0.5)
- 공동불법행위: 차량 유지·관리비 등 부적정 지출, 부적정 카드사용 비용 항목에 관하여는 피고 C과 D의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결론: 피고들의 원고 재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 사건 공탁으로 인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 재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용도외 사용 금지)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별도 계정 설정 및 관리)
2.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 여부 및 범위
- 쟁점: 원고 B가 이 사건 공탁을 통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들에게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리:
- 서로 다른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음.
- 채권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담부분은 각자의 고의나 과실 등의 귀책사유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판단:
-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원고 B의 이사로서의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공통된 보조금 반환대상 항목에 관하여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에 해당하므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음.
- 원고 B가 이 사건 공탁을 통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위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들에게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으므로, 원고 B는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내부적 부담비율:
- 차량 유지·관리비 등 부적정 지출, 부적정 카드사용 비용 항목: 원고 B, 피고 C, D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은 7:2:1로 봄.
- 급여 및 연차수당, 국민연금보험료 등, 업무추진비(골프장 사용), 재단 임원 해고 관련 소송비용 항목: 원고 B, 피고 C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은 9:1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