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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사가 추가로 체결한 합의각서를 근로자들에게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의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초심취소중노위99부해7612000-05-12횡령/배임
- 노동위근무시간중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체협약규정을 위반한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881991-03-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의 단체교섭을 주장하며 도급계약 체결을 연기, 기간이 만료돼 계약해지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경기지노위2001부노47,2001부해1912001-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복수노조 금지 위반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며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방해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8부노382008-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초심유지중앙2021부해9232021-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정년이 도과된 이후 여러 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위 근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3422020-05-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개정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이 즉시 적용됨으로써 최대 2년 이상의 정년이 단축되어 그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어떠한 경과규정을 두어 보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정년단축은 모든 근로…인정 (구제)충남2016부해262016-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시용기간중의 근무능력 및 태도 등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없이 단지 입사서류의 하자를 들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곧바로 채용 취소는 정당하지 않다초심취소경북지노위2002부해1042002-08-22수습해고
- 노동위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단위202019-08-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11~132017-12-15차별시정
- 노동위운송수입금 납부이행을 독촉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한 배차정지처분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다중노위2011부해7202011-10-2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목적이 기업의 질서유지이므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4772010-08-16비위행위
- 노동위사내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인정 (구제)경기지노위2006부해7322007-02-05폭언/폭행
- 노동위반찬부족 문제로 시작된 일련의 행위를 노동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경남지노위2005부해224/부노452006-02-0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중노위2004부해7462005-05-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구제신청이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각하한 사례 2)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중노위2001부노61~68,부해133~140병합2002-06-27비위행위
- 노동위레미콘기사들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체결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된 것은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기각중노위2001부해5532002-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수습기간 중 일방과실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말서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등 근로자의 불성실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4402000-12-0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