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
법령 개정
취업규칙 점검
판례·
행정해석
계산·점검 도구
소개·상담
글
법령 개정
취업규칙 점검
판례·
행정해석
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검색
노동위·법원 통합
법원 판례
행정해석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설치당시 과반수노조였으나 노조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과반수로 구성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으로 된 경우, 당초 노조에 의해 위촉된 근로자위원들에게 근로자대표성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
노사68107-402
1998-12-26
행정해석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개선정책과-2961
2012-06-05
행정해석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미사용휴가일수가 생기는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68207-1642
2003-12-23
행정해석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영화제작 및 흥행업으로 분류될 수 있고 또한 그 주된 사업내용이 영화제작 및 흥행업에 해당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법 제5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적용을 할 수 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66
2006-08-14
행정해석
1. 새 법 시행('97. 3. 13) 이전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반전임자』를 인정하여 급여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 2001.12.31까지 기존의 지원규모의 범위 내에서의 급여지원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유급 전임자의 추가 인정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2.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인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동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이 유급전임을 인정하는 것도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노조01254-575
1997-06-25
← 이전
9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