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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고 요양후 30일이 경과하 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 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5852001-02-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버스운전기사가 사고다발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경우 정당한 인사권으로 판정한 사례중노위2000부해591및부노1482001-0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노5,6부해222000-06-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체협약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쌍방이 합의제출해야 함에도 사용자 일방이 신청한 것으로 각하한 사례각하중노위97단협11998-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무단결근에 기인한 해고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88부노311988-07-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예방및사고발생자관리규정에 의거 정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1542009-04-13비위행위
- 노동위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법원에서 회사책임을 인정한 경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3311999-09-09비위행위
- 노동위수습기간 중 일방과실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말서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등 근로자의 불성실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4402000-12-07비위행위
- 노동위수습기간 중 일방과실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말서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등 근로자의 불성실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2000부노115,부해4402000-12-07비위행위
- 노동위대물피해액이 300만원 이상일 때 해고할 수 있다는 회사 징계규정에 따라 사고로 차량수리비가 340만원이 나온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4201999-10-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2021. 11. 4. 발생시킨 단독 교통사고의 피해 금액은 1,123,408원으로, 이는 취업규칙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초심유지중앙2022부해8912022-09-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됨에도 정직3월로 감경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2852011-06-16비위행위
- 노동위산재요양 후 장해가 있더라도 타 직종으로 전환조치 없이 직권면직 조치함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1352008-04-25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