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6-20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119
시내버스운전자의 무정차 운행과 경위서 제출지시 불응,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 2001.06.20, 중노위 2001부해119 )
[요 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중 차량수리로 운행이 지연되자 무정차운행을 하여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불손한 언행으로 직장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근무태도는 근로자가 종전 교통사고 등으로 두 번에 걸쳐 정직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상적인 고용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이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운수 사건
(중노위 2001.06.20 판정 2001부해119)
* 재심신청인 / ○○운수(주) 대표이사 ○○○
* 재심피신청인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다.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2. 8. 판정, 2000 부해 806)
1. 본 건 신청은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5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운수(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11. 1. 신청인 회사에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7. 18. 징계해고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0. 5. 27. 04:42 서울 ○○사 ○○99호 시내버스를 배차받아 운행하던중, 강남구 대치동교차로 부근에서 차량고장으로 약 30분간 수리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로 인해 차량운행이 지연되자 이후 비상등을 켜고 무정차 운행을 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위 무정차 운행에 대하여 2000. 5. 31.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인 회사 노무부장 최○○이 그 내용이 형식적이고 진실성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자 이에 불응하다가 같은 해 6. 13. 이를 제출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2000. 6. 10. 노무부장 최○○을 찾아가 승무를 요구하다가 총무이사 장○○ 등과 언쟁을 하고 다투게 됨으로써 약 40여분간 사무실을 소란케 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에게 배차한 2000. 7. 10. 04:34 발 버스운행이 피신청인의 지각으로 인해 정상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자 운행질서 문란으로 당일과 그 다음 날(7. 11) 배차에서 피신청인을 제외한 사실.
마. 피신청인과 총무이사 장○○은 2000. 7. 11. 17:30경 회사의 ○○-1번 버스에 탑승하였다가 버스안에서 위 배차제외와 관련하여 언쟁을 하고 이후 문정1동사무소로 함께 간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위 장○○은 피신청인이 버스내에서 폭언을 하였으며, 문정1동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자신의 뒤를 따라 내린후 계속 폭언을 하며 뒤따라 와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피신한 것임을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장○○에게 이끌리어 간 것이라며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3조(해고) 각 호에 "재직기간 중 종업원과 회사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 "재직기간 중 정직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입사 각서를 위반한 자" 등을 해고사유로, 같은 규칙 제63조(징계) 각 호에 "본 규칙을 수 차례 위반한 자", "폭언, 폭행 또는 불순한 태도로 지시자에 불응하였을 때", "품행이 불량하여 회사내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한 때",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불응하거나 기피하는 자", "업무상 지
시명령을 위반한 때" 등을 징계사유로 각 열거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 후 1999. 10. 21. 승무명령위반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고, 2000. 1. 8.과 3. 27. 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승무정지 8일 및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아. 신청인은 2000. 7.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의 위 "가" 내지 "마"의 행위에 대하여 운행질서 문란, 지시불응 및 업무방해,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협박 등을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하고, 위 "사"의 징계사실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동 지노위가 이를 인정하는 명령을 하자 2001. 2. 26.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9. 10. 21. 지각으로 승무명령을 위반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2000. 1. 8. 교통사고 유발로 여자승객에게 전치 3주의 중상을 입혀 시말서 제출과 승무정지 8일을 받았고, 2000. 3. 27.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영업용 택시를 추돌하여 197만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초래함으로써 같은 해 4. 6.-5. 5.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였으나 당시 피신청인이 성실근무를 약속하여 정직 10일(5. 6.-5. 15)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나.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2000. 5. 27. 과속과 30여개 정류장을 무정차로 통과하여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같은 해 6. 10. 과속 및 무정차 통과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독려하는 노무부장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회사 사무실에서 총무이사에게 협박성 폭언을 하고 책상을 내리치는 행동 등으로 40여분간 소란을 피워 회사의 위계질서를 극도로 문란하게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00. 7. 10. 04:36발 ○○99호 차량을 배차받았으나 지각함으로써 타 운전자로 하여금 34분이나 늦게 대체 운행하게 하는 등 운행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무단지각에 따라 차량을 배차를 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 다음날(7. 11) 17:30경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장○○ 총무이사가 퇴근하는 버스에 뒤따라 탑승한 후 8-9명의 승객이 보는 가운데 승무배제조치에 항의하며 고성으로 "그래 이사 잘났어, 그래 너 잘났어" 등 폭언을 하였으며, 또한 문정1동 정류장에서 하차한 총무이사를 뒤따라 내려서 몸으로 떠밀며 "나는 포기한 놈이다, 니가 이사면 다냐"는 등 폭언을 하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총무이사를 노려보면서 앞을 가로막아 이리 저리 피하는데 팔꿈치로 가슴을 몇 차례 가격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문정1동사무소로 피신하여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은 동사무소까지 들어와서 "교회 다니는 놈이 어쩌고, 이사가 어쩌구" 하며 계속 폭언과 시비를 걸어 공포에 떨다가 19:00경 회사 장○○ 부장과 업무과장이 도착해서야 귀가할 수 있었다.
라.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65세의 관리책임자인 총무이사가 무단지각에 대하여 문책하였다고 1시간 30분간이나 �i아와서 폭언과 폭력적 행동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 직장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이는 피신청인이 탑승한 버스 운전기사 변○○과 문정1동사무소 주임 장○○의 진술 등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은 2000. 5. 27. 04:42발 버스 운행 중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동아아파트 정류장 근처에서 차량고장으로 약 30분간 지체하였는데 수리 후 정상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비상등을 켠 채 여의도까지 과속운행(속칭 날아간다)으로 37개 정류장을 무정차로 통과함으로써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외면하고, 이로 인해 운송수입금 6-7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는 바, 이는 대중교통의 시내버스운전자로서의 중대한 직무를 위반하여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다.
바. 2000. 5. 31. 위 무정차 통과 등 운행질서문란행위에 대하여 노무부장이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자 피신청인은 반성의 태도가 없이 거짓 축소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자세한 경위서를 제출하면 관용을 베풀어 차량배차를 하겠다고 하며 재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에 불응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6. 10. 출근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노무부장이 운행질서 문란 건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자 "진술서에 쓸 내용이 없다"며 상황진술을 거부하고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며 큰소리를 쳤으며, 이에 총무이사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신청인은 "누가 떠든다고 그 따위 소리를 하느냐", "당신 다니는 교회에 가서 당신 가족과 뒤 신상조사를 하겠다"는 등 협박성 언사를 하며 사무실의 집기를 손으로 때리는 등 약 40분간 사무실내에서 소란을 피워 관리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9. 10. 21. 지각으로 승무배차명령을 위반하여 시말서 제출, 2000. 1. 8. 운행도중 여자승객의 전도사건으로 8일간 승무정지 처분, 같은 해 3. 27. 영업용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로 10일간 정직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이를 징계에 참고하였다.
자.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은 취업규칙 제13조(해고) 제12, 14, 16항에 정한 해고사유 및 동 규칙 제63조(징계) 제1, 6, 8, 10항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의 과거 근무태도 및 징계전력, 금번 비위사실의 유형과 정도, 개전의 정 여부, 타 종업원의 노무관리 및 인사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초심명령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운행질서 위반, 지시불응 및 업무방해, 상사폭언 및 협박, 교통사고 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는데 교통사고와 운행질서 위반에 대하여는 이미 징계를 받은 바 있어 다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며, 신청인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바 없고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협박은 사실이 아니
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나. 2000. 1. 8. 교통사고는 피신청인의 안전운행과 무관하게 눈이 얼어붙은 굽 높은 신발을 신은 여자 승객이 차내에서 넘어져 발생한 것이고, 같은 해 3. 27. 사고는 비오는 날씨에 앞서가던 택시가 급정거하자 피신청인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추돌한 것이므로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미 시말서와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다. 피신청인은 2000. 5. 27. 차량운행 중 고장으로 인해 약 30분 정도 지체되어 뒤차와 동시에 정류장에 정차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차량간격이 길어져 승객이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초래됨으로 피신청인은 뒤차가 바로 뒤에 따라오면 비상등을 켠 채 뒤차에 승차할 것을 알려주었고, 뒤차와 간격이 떨어져 있으면 승객을 태우면서 원래의 순번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다가 무정차 통과하였으나 신청인의 주장처럼 37개 정류장을 모두 무정차 통과한 것은 아니다.
라. 2000. 5. 31. 위 무정차 통과에 대해 신청인으로부터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제출하였으나 더 구체적인 경위서를 요구하여 다음 날이 휴무일이라 6. 2. 제출하려 하였는데 신청인이 시간적인 여유도 주지 않고 곧바로 무기한 승무정지처분을 하였는 바, 보통 운행중 고장으로 수리를 하게되면 차량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대다수 근로자가 피신청인과 같은 운행을 함에도 유독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만 경위서를 요구하고, 제출기회도 주지 않고 승무정지 조치를 하였다.
마. 2000. 6. 10.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 노무부장 최○○을 만나 승무정지의 중단을 건의하던 중, 총무이사 장○○이 개입하면서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다른데 가지 왜 여기 있냐" 등으로 피신청인을 모독하여 회장을 만나겠다고 한 것이며, 총무이사에게 협박성 언사나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바. 2000. 7. 10. 피신청인이 지각을 하자 신청인은 당일과 11일 이틀간이나 승무정지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00. 7. 11. 승무정지로 대기하고 있다가 17:30경 미륭아파트쪽으로 가기 위해 ○○-1번 버스에 승차하였다가 총무이사를 만났는데 총무이사가 "오늘 근무야"라고 하여 지각으로 승무정지되어 일을 못했다고 하자 그런 얘기를 왜 자신에게 하냐며 화를 내고 "술 먹었어, 너 오늘 죽었어" 등의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따라 올 것을 명하여 피신청인은 미륭아파트에서 하차하지 못하고 다음 정거장인 문정1동사무소에서 내려 이끌려 갔으며, 총무이사는 피신청인에게 "그 간 봐 주었더니 까불어 너보다 더 똑똑한 놈도 다 날렸어, 대한민국 깡패도 몇 명이나 있었지만 내 앞에서는 꼼짝 못했어"라고 하며 화를 냈지만 총무이사가 13세 위인 상사이므로 따라오라는 명령에 복종하면서 "제가 잘못했으면 파출소에 가야지 왜 동사무소로 가십니까"라고 했을 뿐인데 이를 두고 상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 한편 신청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승무정지 후 2000. 5. 27.부터 7. 11.까지 단기간 연속적으로 상사에 대한 폭언과 협박, 지시불응 및 업무방해, 배차질서 문란의 비위사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가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승무정지 등 징계를 받은 사항들이며, 피신청인이 7. 10. 지각에 따른 승무정지 처분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채 총무이사 뒤를 따라가 버스와 동사무소 등에서 폭언과 협박을 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버스에서 총무이사를 만난 것은 우연이며, 술은 먹지도 않았음에도 다수의 승객이 보는 앞에서 모욕감을 주고 피신청인에게 동사무소로 따라오라고 하며 동사무소 민원대기실에 앉아 있으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고는 다른 사람을 불러 마치 피신청인이 위협을 한 것처럼 하였는 바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아. 그리고 문정1동사무소 직원 장성곤은 신청인 회사 이○○ 노무부장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사실과 달라 4번째 가지고 온 확인서에 2000. 10. 26. 최종적으로 싸인해 준 바 있다고 하며, 장○○은 총무이사와 구면으로 급히 들어와서 전화를 쓰겠다고 하여 허락한 것이며 당시에 어떠한 폭언 및 협박이 없었음을 확인함으로써 피신청인이 총무이사에 폭언하고 협박하였다는 것은 허위임을 알 수 있다.
자. 신청인 회사는 교통사고 유발과 운행질서 위반에 대하여 징계를 하고, 2000. 7. 10. 지각을 이유로 2일간 승무정지를 시키는 가혹한 징계를 하고도 오히려 이에 불만을 품은 피신청인이 상사에게 폭언 협박을 하였다고 하나, 교통사고와 운행질서 등은 이미 징계를 받아 징계사유가 치유되었고, 상사 폭언 및 협박은 사실이 아닌 바, 교통사고와 운행질서위반을 이유로 다시 징계하면서 가장 가혹한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지나치다 할 것이므로 부당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징계(해고)사유의 존부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소정의“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던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한편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89다카545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로
①운행질서문란
②지시불응 및 업무방해
③상사에 대한 폭언 등을 들고 있는 바, 먼저 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해고)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2000. 5. 27. 04: 42 출발의 시내버스를 운행하다가 차량고장으로 운행이 지연되자 무정차 과속운행(일명 날아간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무정차 운행은 회사의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며, 설사 이러한 행위가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원래의 순번을 찾아가기 위해 앞서가는 3-4대의 버스를 추월하였고, 회사에서 주장하는 37개의 정류장을 모두 무정차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무정차 운행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공익사업체인 시내버스운수업체에 있어서 무정차 운행이 행정당국에 적발되면 회사가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게되고, 회사도 운임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행위는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지시불응과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나",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2000. 5. 31. 위 무정차 운행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였으나 회사 노무부장으로부터 형식적이라는 이유로 재작성 지시를 받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제출하지 않다가 같은 해 6. 13. 이를 제출한 바 있고, 또한 같은 달 10. 회사 사무실로 노무부장 최○○을 찾아가 승무를 요구하다가 상사인 총무이사 장○○과 언쟁을 하며 다툼으로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회사 관리자로부터 자세한 경위서 제출을 지시 받고도 이에 불응한 행위는 관리자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한 행위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겠으나 사무실에서 상사와의 언쟁으로 소란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신청인은 회사가 경위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차정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에서 배차정지를 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회사는 피신청인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달리 입증할 근거가 없어 이를 믿기는 어렵다. 설사 회사가 배차정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것이 취업규칙 제40조제7항에 의한 승무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승무제한은 경영상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한 경우 정당한 업
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승무제한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징계처분과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3) 상사에 대해 폭언 등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위 제1의 2 "라",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 회사는 2000. 7. 10. 피신청인의 지각으로 버스운행에 차질이 생기자 당일과 그 다음 날 배차에서 피신청인을 제외하였고, 같은 달 11. 17:30경 피신청인과 회사 총무이사 장○○은 함께 탑승한 버스 내에서 위 배차제외에 대하여 서로 언쟁을 하다가 문정1동사무소로 간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위 장○○은 퇴근하는 자신을 따라 버스를 탄 피신청인이 배차가 제외된 것에 항의하며 고성으로 폭언을 하고, 문정1동 정류장에서 하차하자 같이 내린 후 계속 폭언을 하며 따라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문정1동사무소로 피신하였음을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우연히 버스 내에서 장○○을 만났으나 일방적으로 따라오라고 하여 이끌려서 동사무소까지 갔을 뿐 폭언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데, 위 두 사람의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모두 인정하기 어려우나 두 사람이 배차제외문제로 상호 언쟁을 하다가 피신청인이 장○○ 이사에게 "그래 이사 잘났어, 그래 너 잘났어"라고 말 한 사실을 당시 두 사람이 탑승한 버스의 운전기사 변○○이 진술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13년이나 많고 더 왜소한 65세의 상사에게 이끌려서 동사무소로 갔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려운 점, 문정1동사무소 직원 장○○은 2000. 10. 26.자 작성한 확인서에서 "머리가 흰 사람(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이 �i기는 듯 들어와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전화를 쓰겠다고 하였고, 전화를 한 후 회사 직원이 와서 같이 나갔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2001. 3. 21.자 동인의 사실확인서는 2000. 12. 14.자 확인서 내용으로 보아 그 작성경위를 신뢰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등을 볼 때,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일부 언행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언행은 회사의 상사에 대한 정상적인 언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폭언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위 "가"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비록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징계(해고)사유 하나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아니 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지각과 승무명령 위반, 교통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8-10일간의 승무정지와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여러차례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무정차 과속운행을 하고, 경위서 재작성지시에 불응하고, 상사에 대하여 불손한 언행을 한 근무태도 등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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