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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 적격이 있는지① 업무의 내용(유류 배달 범위) 및 업무시간(종료 전 사용자에게 연락, 휴무하기 전 보고)ㆍ장소(배달 차량 보관과 이동) 등이 피신청인의 배우자인 남편에 의해 정해지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각하제주2025부해292025-03-26근로자성 분쟁
- 법원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부당성과 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2015가합28542016-06-0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852011-04-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은 근로자로서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대다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한 상황에서 미탈퇴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시 징계처분에 있어 선처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아니다중노위2004부해221,2004부노59,2004부해2292004-07-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를 피하고자 유휴부지, 사택, 유가증권 등 자산을 매각하고 신규채용을 동결하였다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기각중노위2002부해786,2002부노299,2002부해8142003-03-19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어느정도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그 기준이 부당하다고까지 볼 수 없는 경우, 나머지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이다.기각중노위2001부노226,부해7342002-05-14경영상해고
- 노동위재계약을 신청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이를 거부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1부노212,213및부해691,692병합2002-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해4622001-01-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2.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해4622001-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예고를 하였으나 해고를 시행하지 않고 다른 사업 장으로 전보발령하였다면 당초 해고계획이 철회된 것이므로 해고의 정 ·부당성은 따질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해5252000-1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진정으로 사직을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해5152000-1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업무상 보고서 제출 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본 사례중노위98부해4921999-02-26비위행위
- 노동위출장근로자가 출장비 사용처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사용자의 유용 주장에 대해 근로자의 반증이 없을 경우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251998-11-27비위행위
- 노동위노조가입을 할 수 없는 승격발령이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중노위91부노1411991-11-2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