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1-18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462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신○○, 이○○, 서○○은 각각 1997. 4. 29., 1997. 7. 1., 1992. 6. 30.부터 가락타운 2·3단지에 근무하던 중 1998. 1. 1.자로 남부공영(주)에, 박○○(이상 4인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98. 9. 26.자로 남부공영(주)에 채용되어 같은 아파트단지에 근무하던 중 2000. 3. 31.자로 남부공영(주)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는 위 주소지에 있는 가락타운 2·3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회장이고, 재심피신청인 김윤환은 1997. 12. 24.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1998. 1. 1.부터 2000. 3. 31.까지 같은 아파트를 관리한 남부공영(주)(이하 "남부공영"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7. 12. 24. 입주자대표회의와 남부공영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입주자대표회의를 "갑", 남부공영을 "을"로 표시한다)
1) 위탁관리기간(제4조) : 1998. 1. 1부터 1999. 12. 31.까지
2) 관리기구 및 인원(제6조) : 을은 갑의 지시나 방침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한 필요인력을 투입하여 관리기구를 단지내에 설치하고, 관리사무소의 기구 및 인원, 직원의 근무형태는 을이 갑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갑의 지시나 방침에 항상 따른다.
3) 위탁수수료의 지급(제17조) : 갑은 매월 세대별 분양평수를 합산하여 평당 30원(부가세 별도)을 익월 10일까지 위탁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한다.
4) 관리비의 부과징수 및 관리자금의 집행(제10조, 21조) : 을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위 관리비 수입금(관리자금)은 갑, 을의 공동책임하에 용도별로 갑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구분 예치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사무소 산하 전 직원의 임금 및 제수당 등을 을회사(본사)에 입금하여 관리할 수 없다.
나. 1998. 1월 신청인들이 소속된 가락타운 2·3단지아파트 노동조합과 체결한 '97년 임금협정서에 입주자대표회의와 남부공영이 공동으로 기명날인하였고, 1998. 9. 7.과 같은 해 12. 31. 피신청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함에 있어 남부공영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한 사실.
다. 1999. 5. 28. 저수조 청소관련 보고건, 같은 해 9. 15. 안전검사 작업보고건, 9. 20. 옥상 및 외벽 방수작업건, 2000. 2. 29. 제경비 지출건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결제한 사실.
라. 1998. 1. 1. 관리사무소장과 신청인측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체결, 같은 해 5. 8. 신청인측 노동조합에서 남부공영을 상대로 단체교섭 일자 통보, 같은 해 11. 1 노동조합과 남부공영간 단체협약 체결, 같은 해 11. 14. 관리소장의 해직 및 전보명령, 같은 해 12. 1. 조경기사 승진발령, 관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같은 해 12. 18. 인사위원회 소집, 1999. 1. 8. 직원 사무분장, 같은 해 1. 19. 촉탁재고용 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소집, 같은 해 1. 20. 계약만료자 등 촉탁고용, 같은 해 1. 21. 신규채용 및 승진발령, 같은 해 2. 25. 고용계약 연장, 같은 해 12. 29. 촉탁근로계약 기일변경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 등 중요사항 결정을 관리소장이 남부공영을 대리하거나 또는 남부공영이 직접 행하여 온 사실.
마. 신청인 서○○, 이○○이 1998. 1. 1. 가락타운 2.3단지 관리사무소장 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관리 위·수탁계약 만료일인 1999. 12. 31.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입주자대표회의는 남부공영과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 위·수탁계약 만료일인 1999. 12. 31.까지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남부공영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사실과 2000. 3. 14. (주)뉴하우징과 새로이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4.1.부터 같은 아파트를 위탁관리토록 한 사실.
사. 남부공영은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 종료와 관련하여 남부공영에서 신청인 등을 고용승계하였던 전례에 따라 2000. 3. 9.와 같은 달 17일, 22일 등 3회에 걸쳐 대표회의에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인 등의 고용승계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대표회의에서 불응한 사실.
아. (주)뉴하우징에서 2000. 3. 10. 기존 남부공영소속 직원들에게 기존의 근무조건을 존중하여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서신을 발송하였고, 같은 해 4.1. 기존 직원의 급여를 존중하여 채용하겠다는 공고와 함께 노동조합에 대하여 기존 직원의 근로계약 체결문제로 4. 3.에 협의를 갖자고 제의하는 등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들이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실.
자. 신청인들은 초심지노위에서 신청인들의 주장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서를 2000. 8. 25.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판 단
이 사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남부공영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리 위·수탁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관리소장 이하 직원들을 임명하여 근무하게 하였으며, 신청인들 또한 남부공영에 의해 채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남부공영이라 할 것이고, 신청인들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청인들이 남부공영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신청인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신청인들과 입주자대표자회의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99마628, 1999. 7. 12).
위 인정사실 "제1의2.
나. 및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인측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하고 임금협정서에 남부공영과 공동으로 기명날인하였고, 남부공영이 피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기타 저수조 청소, 안전검사 작업, 옥상 및 외벽 방수작업, 제경비 지출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결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남부공영을 대리한 관리사무소장도 신청인 등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해직 및 전보명령, 조경기사 승진발령,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인사위원회 소집, 직원 사무분장, 계약만료자 등 촉탁고용, 신규채용 및 승진발령, 고용계약 연장, 촉탁근로계약 기일변경 등을 행한 사실이 있고, 남부공영에서 신청인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자의 임면과 징계, 배치 등의 인사권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여없이 위탁관리회사인 남부공영을 대리하여 관리사무소장이 행사하거나 남부공영이 직접 행사해 온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제1항, 제10조제6항, 제15조제1항을 종합하면 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바에 따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입주자로부터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등 인건비와 제 사무비용, 피복비 등을 포함하는 관리비를 징수하고, 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등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관리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한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 내지 수액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함이 없이 남부공영에 관리비의 징수권 외에 관리비 등 관리자금의 예치, 사용권한도 위탁하였으므로 남부공영은 수임인으로서 예치된 관리비중 수탁업무 처리비용으로 매월 지출하는 직원의 임금, 복지비, 퇴직금 등 집행상황과 그 운용 등에 관하여 당연히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를 보고할 의무를 지고 입주자대표회의 또한 이를 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관리사무소장의 교체는 관리업무 전반을 통할하는 자에 대한 교체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관여하는 것은 관리위·수탁계약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고, 기타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재한 관리사무소의 기안서류는 대부분이 관리비의 증감에 관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제반 사정과 이 사건 관리 위·수탁계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교체를 승인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결정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계약의 당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감독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남부공영 또는 남부공영을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신청인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인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지휘·감독을 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인들의 사용자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는 신청인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남부공영이 신청인들의 사용자였음이 분명한 이상 남부공영에서 신청인들을 해고하였는 지를 살펴본다.
위 "제1의2.
가. 내지 사."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남부공영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기간이 1998. 1. 1.부터 1999. 12. 31.까지인 점, 신청인들이 남부공영의 대리인 격인 피신청인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피신청인 남부공영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위탁관리계약기간 만료일인 1999. 12. 31.까지로 되어있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들의 남부공영과의 근로계약기간은 남부공영의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기간 만료일인 것이고, 새로운 위탁관리업체 선정이 늦어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남부공영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한 점과 신청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신청인들의 남부공영과의 근로계약기간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새로 선정한 위탁관리업체인 (주)뉴하우징이 같은 아파트를 관리하기 이전인 2000. 3. 31까지로 보아야 하고 이 때에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남부공영과의 근로관계도 종료된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 남부공영이 1998.1.1.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신청인들을 고용승계하여 채용한 전례에 따라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신청인들의 고용승계 등의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점과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인 (주)뉴하우징에서 신청인들을 포함한 남부공영 직원들에 대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존중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이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점으로 보아 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라 할 것이고 해고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신청중 가락타운 2·3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남부공영(주)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은 같으나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기각으로 바로잡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신 홍/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주 완 ♧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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