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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휴가기간 등의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 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452007-01-10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근로기준팀-47102006-09-05
- 행정해석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교통비,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임금정책과-24692004-07-06
- 행정해석상급자를 보조하는데 지나지 않는 팀장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노동조합과-8902004-04-03
- 행정해석산전후휴가를 임신초기에 사용할 수는 없다평정68240-982003-03-17
- 행정해석해외연수가 회사의 인정하에 이루어졌고, 교육훈련 수료 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12122002-03-22
- 행정해석인원부족을 이유로 연월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근기68207-20622001-06-28
- 행정해석사업의 특성상 매년 반복적으로 매출액이 감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였다면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다보험68430-3342001-03-03
- 행정해석이직하지 않고서는 사회봉사활동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실업68430-1352001-02-1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는 건강진단을 사업주의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산보68307-8272000-12-21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의 요양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근기68207-18882000-01-01
- 행정해석사립대학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노사68010-2202000-01-01
- 행정해석근무시간 중의 정당활동, 선거운동 등의 정치활동은 전임자가 종사할 ‘노동조합의 업무’로는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690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강제로 단협상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근기법 제30조의 기타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32352000-01-01
- 행정해석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당연히 무효라 보기 어렵다근기68207-6912000-01-01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노조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노조01254-8181997-10-0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 판단에 있어서 정직 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출근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77199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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