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4.27
고용서비스정책과-1925
앱을 활용한 가사도우미 중개가 직업소개인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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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모바일 앱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회원으로 모집한 후 서비스 필요 고객이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 조건을 수락한 가사도우미와 고객을 매칭시키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와 임금을 미리 받았다가 가사도우미의 업무가 끝나면 임금을 정산하는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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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모바일 앱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회원으로 모집한 후 서비스 필요 고객이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 조건을 수락한 가사도우미와 고객을 매칭시키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와 임금을 미리 받았다가 가사도우미의 업무가 끝나면 임금을 정산하는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 및 제8호에서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례의 경우, 해당 모바일 앱을 운영하는 자가 단순히 구직자인 가사도우미와 구인자인 고객의 직업정보를 제공함에 그치고 않고, 가사도우미를 고객에게 소개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다면 이는 직업소개사업자로서 소개요금을 받는 것이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모바일 앱을 통해 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됨. 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 대체인력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 해당 여부 등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 대상 기간 중 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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