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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존 기업에서 퇴직 절차를 거친 후 동일 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입사한 경우, 새로 입사한 기업의 근로계약체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5852013-12-23
- 행정해석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지급의무 승계 여부근로복지과-43122014-11-18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사망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근로복지과-16792013-05-14
-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 방법근로복지과-32922012-09-24
- 행정해석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산방법근로기준과-58022009-12-31
- 행정해석2013.1.5. 입사하고 2014.3.5. 퇴직하여 1년 2개월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근로개선정책과-17272014-03-20
- 행정해석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근로기준정책과-15572022-05-16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의한 경영계획에 따라 실시된 명예퇴직을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2010-07-30
- 행정해석영업양도 시 퇴직연금상품의 현물이전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5162021-05-31
- 행정해석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3892020-03-27
- 행정해석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퇴직연금복지과-14272015-05-12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관련사항퇴직급여보장팀-6782005-11-11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 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소급인상된 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근기01254-11888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직원의 퇴직금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54352019-12-18
- 행정해석본청에서 퇴직 후 소속기관에 재취업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382017-11-09
- 행정해석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근로복지과-42892014-11-17
-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29562011-11-24
- 행정해석퇴직자에게 기금의 분할지급 및 전별금지급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634200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