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고 등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체불임금에 준하는 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해고 등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체불임금에 준하는 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퇴직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금 이외에 소정의 ‘퇴직위로금’을 받기로 당사자 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금과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 근로기준법 」상 임금 또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나, 질권ㆍ저당권 또는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의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이란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금전적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지급받 기로 한 ‘퇴직위로금’은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