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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불법파업 자제 고지 등 아무런 사전 노력 없이 불법잔업거부 선동,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기각중노위2005부해4742006-0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임기각중노위99부해7422000-03-13기타
- 노동위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7개월간의 자택대기발령 후 대기발령 기간에 아무런 업무실적이 없자 개전의 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함을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2003부해602003-07-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조직개편, 인사이동, 승급시 마다 과거 합의서 이행을 빌미로 협박성 발언을 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4부해5532005-01-05비위행위
- 노동위조합활동과 상당인과관계나 개연성 없이 개인행위에 기인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88부노2211989-01-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불법노동쟁의를 이유로 징계해고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801989-03-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4부해9662014-12-03비위행위
- 노동위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사직의사표시에 기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0부해10532010-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모기업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6642000-01-19횡령/배임
- 노동위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사가 추가로 체결한 합의각서를 근로자들에게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의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초심취소중노위99부해7612000-05-12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인 폭행행위가 상습적이 아니고 최근 3년간 우수한 근무평가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0부해782010-04-15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