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집권자 지명요구시 대표자가 자율적으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행정관청이 종결처리 할 수 있다노조68107-10612000-01-01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의 요양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근기68207-18882000-01-01
- 행정해석퇴직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은 근기법 제27조에 위반지 않는다근기68207-22172000-01-01
- 행정해석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립유치원 강사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평정68240-1022000-01-01
- 행정해석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9622000-01-01
- 행정해석일정 자격조건에 갖춘 산업의학 전공의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의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산보68340-1521999-11-10
- 행정해석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당치 않다.임금68201-2431995-08-04
- 행정해석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고 나머지 30%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다재보01254-3741991-01-11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장의 총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한다산안1452-305591982-11-10
- 행정해석사업장이 폐쇄되더라도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진폐요양을 할 수 있다보상1458.7-252751982-09-09
- 행정해석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법 제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다노조1454-80491981-03-14
- 행정해석상여금이 지급시기, 지급률 등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경우엔 퇴직 후라도 청구할 수 있다법무811-243221980-09-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군복무로 인한 입영휴직 시 임금을 계속 지급하고 제대후 일정기간 근무케 하는 것은 강제근로는 물론 위약예정의 금지에도 해당된다법무811-212651980-08-22
- 행정해석동일사업주가 경영하는 각 법인체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는 각 법인체에서 퇴직할 당시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퇴직금을 각각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기준1455.3-106711968-11-15
- 행정해석퇴직자로부터 회수한 주식을 배정할 때 재직기준 시점임금복지과-4382010-07-30
- 행정해석위탁직원도 위탁 재직기간을 계속근무연수에 산입하여야 한다법무법810-581963-02-28
- 행정해석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퇴직연금복지과-24522021-05-26
- 행정해석재직기간에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사일이 포함된다근기01254-24331991-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