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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에도 계약직이라고 표기되었을 뿐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고 빌딩 관리업계의 관행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소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1개월 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초심유지중앙2020부해7732020-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 취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492020-1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2025. 5. 27. '회사 폐업 및 해고 회피에 대한 사전협의의 건’으로 회의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고, 2025. 6. 26. '해경 4척 120억 원 손실과 입찰 등 매출 관련 수입이 전혀…기각경남2025부해5572025-11-11경영상해고
- 노동위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32018-04-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시용 후 정규 직원으로 전환되는 관행에 반하여 경미한 과실이나 불확실한 사유를 근거로 시용 근로자의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8062002-03-05수습해고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5부해409/부노762015-08-04경영상해고
- 노동위초빙교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후 초빙교원으로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해8952014-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