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18-07-18 | 2017가합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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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가 이 사건 안전인증이 필요함을 알았다면 피고가 안전인증을 받기로 약정하였을 것임을 추인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절차는 보편적인 인증절차로 그 인증대상 여부, 인증기준 충족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공급자인 피고가 확인하여야 하는 부분이며, 수요자인 원고가 전문적 지식 없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218620 판결
-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피고의 본질적 계약위반 여부 및 계약 해제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므로(CISG 제35조), 물품의 부적합 또는 하자가 심하여 통상의 업무상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하면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함.
- 피고가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비계장치를 납품하여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함.
- 원고는 2013. 3. 8. 이 사건 중재신청을 통해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공급계약은 위 중재신청서가 송달된 2013. 3. 8. 무렵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CISG 제49조 제1항 a호, 제25조 본문, 제81조, 제84조
원상회복
- CISG가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는 부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위 준거법 합의에 따라 보충적으로 대한민국의 민법과 상법이 적용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1조 제1항 b호, 제3조 제1항
피고의 안전인증 의무 포함 여부
- 이 사건 공급계약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안전인증을 받은 비계장치를 납품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입찰설명서에 포함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에 따르면 공급자인 피고에게 대한민국 법률이 요구하는 인허가 및 법정검사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은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주체로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를 규정함.
-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함.
- 피고가 이 사건 안전인증이 필요함을 알았다면 피고가 안전인증을 받기로 약정하였을 것임을 추인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절차는 보편적인 인증절차로 그 인증대상 여부, 인증기준 충족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공급자인 피고가 확인하여야 하는 부분이며, 수요자인 원고가 전문적 지식 없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218620 판결
-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피고의 본질적 계약위반 여부 및 계약 해제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므로(CISG 제35조), 물품의 부적합 또는 하자가 심하여 통상의 업무상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하면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함.
- 피고가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비계장치를 납품하여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함.
- 원고는 2013. 3. 8. 이 사건 중재신청을 통해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공급계약은 위 중재신청서가 송달된 2013. 3. 8. 무렵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CISG 제49조 제1항 a호, 제25조 본문, 제81조, 제84조
원상회복의 범위
- 이 사건 공급계약은 2013. 3. 8.경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함.
- 피고는 CISG 제8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1,843,353.75유로에 대하여 각 지급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금 포함 물품대금 전액 반환 청구는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서만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유 없음.
-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비계장치 반환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84조 제1항
- 상법 제54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손해배상 청구
-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고, 그 손해배상액은 위반 당사자가 계약 체결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계약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발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음(CISG 제74조).
-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손실을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반 당사자는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CISG 제77조).
- 원고가 주장하는 비계 임차료 상당의 손해 중 일부는 피고의 귀책사유 발생 이전에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해로 볼 수 없음.
- 원고의 비계 임차료 주장은 사용이익의 상실을 대체물의 임차료로 주장하는 것이나, 그 사용이익의 상실기간은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원고가 대체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발생한 손해가 통상의 손해로서 전보되어야 함.
- 2014. 1. 16.부터 2017. 8. 28.까지 지출한 비계 임차료 상당액은 원고가 대체물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었던 시기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74조, 제77조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6591, 16607 판결
피고의 항변
- CISG 제25조 단서 및 제80조 면책 주장: 피고는 국내 발전소 회사에 지속적으로 비계장치를 납품하는 등 국내에서 상당한 기간 영업을 해왔으므로, 국내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각종 규제나 안전기준을 파악하는 것은 판매자로서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함. 동종 제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인증을 취득한 것을 광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와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도 동일한 상황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같은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원고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상계 항변: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계약 당시부터 계약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여서 그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이고, 과실 있는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당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적용됨. 이 사건 공급계약이 계약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불능이었다거나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동시이행 항변: 이 사건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비계장치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비계장치 물품대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은 이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25조, 제80조
- 민법 제535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20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 CISG의 적용 범위와 국내 법규 준수 의무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외국 기업이라 할지라도 국내 시장에서 영업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규 및 안전인증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 계약 당사자 쌍방이 착오한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함.
- 본질적 계약 위반 판단 시, 물품의 사용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줌. 안전인증 미취득으로 인한 사용 불가 상태는 본질적 계약 위반으로 인정됨.
-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CISG 제77조의 손실 경감 의무를 강조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체물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채권자의 손해 경감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