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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을 심리·판정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심리·판정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중노위2008부노1472008-10-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노조가 참석을 거부해 이루어진 징계결과는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이 아니다중노위99부노189및부해7152000-03-08비위행위
- 노동위재직기간중 성실근무, 운송수입금 횡령금액이 소액(4,800원), 스스로 사직서 제출 등을 감안하여 해고예고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중노위84해고91984-12-03횡령/배임
- 노동위불법적인 조합활동을 한 것이 사법기관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그외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한다중노위97부노13ㆍ97부해361997-07-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있는 특정 비위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9부해10262010-01-26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있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중노위2009부해5872009-09-10비위행위
- 노동위1. 지역노동조합위원장이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2000부해225,부노552000-09-26비위행위
- 노동위정상적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승무정지 및 해고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0부노39,부해1632000-07-11비위행위
- 노동위운송수입금 미납(유용)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중노위99부노209,부해8002000-06-22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