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7-11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39,부해163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64명을 고용하여 택시운 수업을 경영하는 ○○택시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7.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11.30.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1999.9.22. 23. 26. 27. 28. 29일까지의 6일분 운송수입금 414,000원 미납을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위 "가"관련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며 단체협약 제24조 제1항 (회사는 징계를 앞둔 노조원에게 배차에서 제외시는 해당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규정을 적용 1999.11.5. 승무정지시킨 이후 같은 해 11.13.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같은 해 11.30. 해고한 사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나"관련 승무정지기간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하기 위하여 1999.11.19.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사 양측 징계위원이 모두 참석하였으나 신청인은 근로자측 위원 3인중 해고를 다투고 있는 자 1명과 징계위원회 회부중인 자 1명이 근로자측 징계위원에 포함되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측 위원을 다시 선임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근로자측 위원 3인과 피신청인이 퇴장한 사실.
마. 신청인은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진술포기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2·3차 징계위원회 개최시에도 피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
바. 피신청인측 노조위원장 함×각이 1999.10.15. 운송수입금 유용 등을 이유로 해고되어 같은 해 10.23.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면서 피신청인의 운송수입금 입금표 사본을 참고자료로 제출한 사실
사. 단체협약 제19조(상벌위원회) 제2항에서 "상벌위원회는 노사 각 3명으로 하며 근로자위원은 노조에서 선임한다", 같은 협약 제22조(면직기준)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월 5회이상 운송수입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때", 같은 협약 제24조(징계제한 사항) 제1항에서 "회사는 징계를 앞둔 노조원에서 배차에서 제외시는 해당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로 각각 규정한 사실.
아. 취업규칙 제84조(피징계자의 진술기회 부여) 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소집일시, 장소, 징계사유 등을 피징계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 위원회에 참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
자.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0.3.11.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2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운송수입금 관련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이유는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한 노조위원장 함×각이 피신청인도 운송수입금 유용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조사차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며 강하게 반발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운송수입금 유용 행위가 2개월이 경과된 사항이긴 하지만 단체협약 제24조 제2항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피신청인은 비아냥거리며 대항하였다. 그런데 이 당시는 1999.7.1.부터 노조와 합의하여 운송수입금 유용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피신청인은 위 사건을 제외하고도 운송 수입금 유용에 관해 상습적이고 악성적인 대표적 사람이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징계사유와 관련규정을 말하고 징계를 앞둔 운전자는 심리 상태가 불안하여 안전운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식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단체협약 제24조 제1항에 의거 배차를 제외한 것이지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아니었다.
나. 징계에 관하여 1999.11.13.은 문서 전달시점을 적용한 것이며, 실제 징계 통보는 1999.11.5.에 관련 규정을 피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24조 제1항 적용은 11.5.부로 적용한 것이다.
다. 피신청인에 대한 승무정지는 배차를 하지 않은 것뿐이고 출근정지를 명한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를 앞둔 근로자는 출근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가끔 회사에 들러 행패를 부리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고 근로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 피신청인에 대해 징계를 앞둔 상태에서 안전문제를 고려 승무정지한 것이지 정 직처분은 아니며,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 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 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 인 바 이러한 승무정지 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 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며 이러한 승무정지 처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 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금전상의 불이익 등 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체협약 소정의 정직이라는 징계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수 없으며, 이는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예정하고 그에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업무명 령이다
마. 피신청인은 1999.9.22., 23, 26, 27, 28, 29일 등 6일분 운송수입금 414,000원을 1999.9.30.에 입금하여 유용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22조(면직기준) 제3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월 5회 이상 운송수입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때"에 해당한다.
바. 1차 징계위원회 개최시 근로자 징계위원과 피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의 소집 통보를 하여 노사 징계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으나 근로자측 3명중 2인이 위원으로 부적합(1명은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함×각이고, 나머지 1명은 피신청인과 같이 징계위에 회부된 박×수이다)하여 신청인 회사측이 재구성을 요구하자 근로자측이 폭언을 하며 일방적으로 퇴장하였다. 당초 사용자측에서는 피신청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지만 이같이 징계를 방해할 의도로 행한 근로자측 및 피신청인은 소명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퇴장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상 진술포기각서를 받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사. 2차 징계위원회 개최는 1차 징계위원회 회의시 피징계인이 참석하여 피신청인이 어떠한 징계사유로 본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또한 노조사무실에 피신청인이 자주 머물러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사무실로 올라와 항의와 소란을 피워왔던 것이고 그 사실을 실제 모르고 있었다고 간주한다면 그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3차 징계위원회 개최시에는 징계위원에게 내용증명 형식으로 3차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자 상급단체에 위임상태에 있는 1999년 임금협정에 피징계인을 교섭위원으로 포함시켜 징계위원회 개최일 같은 시각에 교섭을 요구하며 조직적으로 징계위원회를 방해한 사실이 있으며 3차 징계위원회 개최시 참석하지 않아 구두로 참석할 것을 요구하자 임금협정을 해야지 무슨 징계위원회냐며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하고 의도적으로 불참한 사실로 보나 수시로 사무실을 찾아와 지난 일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왜 문제를 삼느냐며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보아도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아. 피신청인에 귀책사유가 있다하여 징계해고된 자가 피신청인을 지목하며 형평성을 주장해옴에 따라 그간 피신청인의 운송수입금 유용에 대한 제재(징계) 기록과 특별한 사유에 기인하여 유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 답변 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경위서를 작성토록 명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오히려 지나간 일 또는 정산이 완료된 일을 문제삼고 피신청인이 징계해고된 자의 요청으로 행정관서에 자료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주었다는 등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정하며, 사실적 사항을 명확히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한 초심지노위 판정은 크게 그릇된 결정이라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함×각이 피신청인의 공금 유용 사실을 주장하여 조사차 경위서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함×각의 운송수입금 유용도 사실은 신청인이 노조원들의 5일∼10일 간격의 입금을 용인하여 오고 있었고 이 같은 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다른 노조원들의 입금표에서 명백히 드러나 있다. 그래서 함×각은 피신청인의 입금 관행을 초심지노위에서 주장하게 되었던 것인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신청인은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다가 신청인의 입금표가 초심지노위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강요하고 이를 피신청인이 거부한다고 하여 무기한 정직에 처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2개월 동안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의미는 역으로 평소 이 회사가 5∼10일 간격의 입금 관행을 용인하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반증이 아닐 수 없으므로 위에서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는 행정관청에 서류를 제출한 것을 혐오하여 피신청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고 무기한 정직에 이른 것이므로 불법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나. 신청인은 1999.11.5. 피신청인에게 관련 규정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일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상무 이×용에게 단체협약에 의한 절차도 없는 정직이라며 항의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묵살하고, 하지도 않은 관련 규정 설명을 했다고 우기니 참으로 한심스럽고 신청인이 11.13.에 문서로 징계통보한 것을 시인하고 있고, 11.5.에 피신청인에 대한 정직이 명백한 이상 단체협약 제2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더 중요한 것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청인이 단체협약 제24조 제1항의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매일 출근하여 노조 사무실에 상주하였으나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신청인 회사 직원들이 해고자가 회사를 출입한다며 욕설을 하는 등 방해를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는데 이제와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청인의 거짓말이다.
라. 현재 신청인 회사의 경영방식은 사납금제로 매일 금69,000원을 입금시키고 임금을 금695,000원(1년 근속기준)을 지급받고 있다. 그리고 위 임금을 가지고는 생활이 되지 않아 매일 2∼4시간을 더 운행하여 사납금 외에 추가 수입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신청인의 일방적인 승무정지는 피신청인 등 피징계자들의 매일 매일 초과 수입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봉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신청인이 근로자들을 다루는데 매우 효과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툭하면 신청인이 승무정지를 선호하여 이를 남발하는 것이고, 또 신청인의 주장대로 소급 적용을 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 기간에 포함된다는 의미인데 막연히 안전을 위해 승무정지라고 우기며 정직처분이 아니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앞뒤가 모순이 되어 이해하기 어렵다.
마. 신청인 회사 소속 근로자중 약 40명이 서로 맞교대를 하면서 근무의 편의를 위하여 5일에 한번씩 휴차일에 회사에 들러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그동안 회사에서 묵인해온 관행이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1999.9월 운송수입금 6일 지연 입금에 대하여는 같은 월 22, 23, 26, 27일의 4일분(24일은 휴차, 25일 연차) 운송수입금은 같은 월 27일에 입금하였고, 같은 월 28. 29일(30일은 휴차)과 10.1., 2일의 운송수입금은 10.2일에 입금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6일분의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바. 1999.11.19. 15:00시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측은 피신청인과 노조위원장 함×각, 부위원장 오×균, 조직부장 박×수 등 3인이 징계위원으로 출석하였으나 신청인측은 함×각과 박×수가 다른 사건으로 징계중이므로 징계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를 거부하여 징계회의가 무산되었다.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1999.11.20., 11.29. 2·3차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해고조치하였다. 당시 함×각과 박×수가 다른 사건으로 징계가 진행중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두 사람 모두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중이어서 노조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징계위원의 자격이 있음에도 이를 트집잡아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어기고 피신청인을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신청인의 불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사. 단체협약에 징계절차가 3회의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신청인이 근로자측을 배제시킨 채 일방적으로 2·3차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을 해고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어떠한 설명을 하더라도 이는 불법이며 신청인의 귀책사유일 따름이다.
아. 신청인은 1999.9.22.∼29. 사이의 미입금을 9.30.에 입금되었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10.10. 정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초심지노위 판단이 명백한 것이다. 왜냐하면 미입금은 징계 전에 입금만 되면 사실상 징계 사유가 소멸되며, 또 사납금중 부족분이나 미입금은 매월 10일에 정산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2개월이 경과하도록 피신청인을 간섭하지 않다가 노조위원장 함×각의 초심지노위 구제 신청에 입금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자 징계를 강행한 것은 신청인도 위에서 언급한 바 있고 신청인이 사실상 시인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정직에 대하여
위 "제1의 2,
나.
다.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해 징계를 앞둔 상태에서 안전문제를 고려 승무정지한 것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승무정지는 경영상의 필요 및 업무수행에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여지며, 다만 양당사자의 다툼이 있는 출근여부와 관련한 임금지급문제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나. 부당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차 징계위원회 개최시 일단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자의적으로 퇴장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의 징계시에 사전 통지와 진술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조건이라고 할 것이고, 위 "제1의 2,
라.
마. 아."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1차 징계위원회 회의시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진술포기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2·3차 징계위원회 개최시에도 피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사전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러한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명의 기회부여 절차를 결한 명백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송수입금을 지연 입금한 징계사 유가 발생하여 단체협약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승무정지 및 해고처분을 하여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해고사유로 삼은 운송수입금 유용은 1999.9.22.부터 9.29.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지연 입금한 기간이 1일∼5일에 지나지 않고 이미 9.30. 정산 완료되어 문제삼지 않고 있다가, 위 "제1의 2,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1999.10.15. 운송수입금 유용 등을 이유로 해고 된 노조위원장 함×각이 같은 해 10.23.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시 증거자료로서 피신청인의 운송수입금 입금증 사본을 제출한 직후인 같은 해 11.5.에 1999.9월중 운송수입금 지연입금 사실을 문제삼아 피신청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징계한 것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운송수입금 입금증 사본을 행정관청에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본 건 재심신청중 부당정직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본 건 재심신청중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 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정상적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승무정지 및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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