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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횡령금 반환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반소 청구(횡령금 반환)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8,308,000원…2019가합520146(본소),2019가합565248(반소)2020-06-19비위행위
- 법원W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공장 점거 및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J, N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D, E, F, O, …2011고단135-3(분리),2011고단1082(분리,병합),2011고단1087(분리,병합),2011고단1094(분리,병합),2011고단1117(분리,병합),2011고단1158(분리,병합),2011고단1202(분리,병합),2011고단1279(분리,병합),2012고단1173(병합)2013-12-2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징계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기각경기2022부해20982022-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의 해약을 고지하고 그 의사가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의 정당…기각경기2024부해21882024-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로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사직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되었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점, 사직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는 점 …기각부산2024부해3082024-07-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촉탁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기각충북2024부해3902025-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진의 의사나 사용자의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기각부산2020부해1622020-05-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사유를 '업무 부적응’으로 기재,서명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③ 당사자 간 2024. 5.말경 품질검사 공정 재입사에 합의한 점…기각부산2024부해3132024-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0. 12. 9.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강○○ 상무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당시 강○○ 상무에게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관해 확인한 후 ‘권고사직’으로 퇴직 사유를 작성한 점, ③…기각서울2020부해31292021-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3. 4. 3.∼2024. 4. 2.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2024. 3. 19. '계약 완료’를 퇴사 사유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는…기각경기2024부해24772024-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용○○ 팀장이 2024. 5. 8.∼5. 10. 근로자에게 이직 제안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5. 10. 용○○ 팀장의 이직 제안…기각경기2024부해18982024-07-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당시 고령자로서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기각충북2020부해402020-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