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10-14 | 2015가합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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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법 제662조 제1항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임금 청구의 유효 여부 (이 사건 해고의 유효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서면 통지를 결한 해고는 효력이 없음.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의 계약 종료 통지는 사실상 해고처분에 해당함.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3. 10. 8. 1년간 갱신되어 2014. 10. 8.까지 유효함.
- 피고가 2014. 1. 6.경 원고에게 구두로 근무 종료를 통지한 것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의 해고처분에 해당함.
- 이 사건 해고는 30일 전 예고되지 않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효력이 없음.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해고 다음 날인 2014. 1. 9.부터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4. 10. 8.까지의 임금 23,256,873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
2015가합111205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계약직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총 44,093,8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0. 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B반 사원으로 근무 함. 2013. 8. 4. 야간작업 중 작업대차의 휨 방지용 앵글 사이 홈에 왼발이 끼어 넘어지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 음. 피고는 2014. 1. 6.경 원고에게 2014. 1. 8.부터 근무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지를 구두로 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소송 계속 중에 근로자가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 음. 판단 : 원고와 피고는 2012. 10. 9.부터 2013. 10. 8.까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4. 10. 8.까지 유효 함. 피고는 2014. 1. 6.경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4. 10. 8.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 됨. 원고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거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4. 10. 8. 계약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지위 회복을 위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판정 요지 계약직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총 44,093,8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0. 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B반 사원으로 근무 함. 2013. 8. 4. 야간작업 중 작업대차의 휨 방지용 앵글 사이 홈에 왼발이 끼어 넘어지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 음. 피고는 2014. 1. 6.경 원고에게 2014. 1. 8.부터 근무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지를 구두로 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소송 계속 중에 근로자가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 음.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2. 10. 9.부터 2013. 10. 8.까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4. 10. 8.까지 유효 함. 피고는 2014. 1. 6.경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4. 10. 8.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 됨. 원고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거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4. 10. 8. 계약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지위 회복을 위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민법 제662조 제1항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임금 청구의 유효 여부 (이 사건 해고의 유효 여부)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서면 통지를 결한 해고는 효력이 없 음.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의 계약 종료 통지는 사실상 해고처분에 해당 함.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3. 10. 8. 1년간 갱신되어 2014. 10. 8.까지 유효 함. 피고가 2014. 1. 6.경 원고에게 구두로 근무 종료를 통지한 것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의 해고처분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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