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2-08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3129
AI 분류
① 근로자가 2020. 12. 9.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강○○ 상무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당시 강○○ 상무에게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관해 확인한 후 ‘권고사직’으로 퇴직 사유를 작성한 점,
③ 사용자가 2020. 12. 10.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라도 사직 의사 철회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로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0. 12. 9.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강○○ 상무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당시 강○○ 상무에게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관해 확인한 후 ‘권고사직’으로 퇴직 사유를 작성한 점,
③ 사용자가 2020. 12. 10.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라도 사직 의사 철회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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