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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외국인도 퇴직공제 피공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임금 68207-10632003-12-24
- 행정해석“안전한 이동을 위한 합판 등 설치”는 작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작업통로로 보여지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산안(건안)68307-2822003-09-26
- 행정해석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산안 68320-3082003-08-04
- 행정해석선로 유지보수의 적용 업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안정 68301-2042003-03-18
- 행정해석본사 근로자의 재해라도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환산재해율에 포함되지 않는다.산안(건안)68307-101272002-03-28
- 행정해석추가로 발생한 안전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규정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1062002-03-14
- 행정해석횡단보도 복공홀 마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산안(건안)68307-105952001-12-06
- 행정해석동절기 방한복, 체력단련기구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5942001-12-06
- 행정해석전관계자 휴게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5842001-12-03
- 행정해석리프트 자동운전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752001-11-30
- 행정해석소화기받침대가 소화기와 함께 소화설비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받침대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212001-10-31
- 행정해석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동 현장 투입시 개인보호구를 직접 구비하였다면 보상금은 원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만 안전관리비로 인정된다산안(건안)68307-105162001-10-26
- 행정해석작업발판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992001-10-18
- 행정해석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산안(건안)68307-103342001-07-21
- 행정해석제조공정과 무관한 식당·경비·조경 등 서비스 업체에 대해선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다.산안68320-3052001-07-19
- 행정해석자진신고한 미검정가설기자재에 대한 심사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252001-01-09
- 행정해석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산재처리는 레미콘차량 소속 회사에서 하여야 하나, 재해율 산정과 관련하여 동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포함된다산안(건안)68307-6042000-07-01
- 행정해석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통로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70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