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6.09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7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 적용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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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업, 제조업 등 위험성이 높은 업종을 제외한 일반사무직 등의 경우에도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매뉴얼을 만들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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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건설업, 제조업 등 위험성이 높은 업종을 제외한 일반사무직 등의 경우에도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매뉴얼을 만들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는지?
【회 시】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8호에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등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함 이 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 유해・위험도에 따라 의무 를 달 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모든 사 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및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다 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맞게 중대산업재해가 발 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 지, 근로자 대피 등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