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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정년은 65세이고, 복무규정의 정년은 관리소장 65세, 일반직원 65세, 청소직 60세, 경비직 65세, 경리직 40세인 사업장에서 복무규정에 의한 정년을 실제 적용하고 있고, 경비원을 계속 고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청년고령자고용과-3980
2004-11-24
행정해석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단체협약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실효 이전과 같이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 이러한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을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규정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근기68207-1087
2003-08-26
행정해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에 준하여 연가를 실시하는 내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당사자가 이를 연ㆍ월차휴가에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동법상의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기68207-1560
2003-12-02
행정해석
1. 주휴일 이외에 국경일 기타 공휴일의 휴일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2. 유급휴일근로시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급휴일에도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1455-15457
198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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