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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은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정년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702022-10-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정년이 도과한 상태에서 노사 간 별도로 정한 정년에 따르기로 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면, 노사가 별도로 정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정년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9422021-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2차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두 차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초심유지중앙2021부해4432021-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정년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정년에 도달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의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정년으로 근로계약…기각부산2018부해4652019-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20. 12. 1.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를 거쳐 이뤄진 점에서 적법한 변경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퇴직…초심유지중앙2021부해6502021-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2019년부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812023-0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단체협약 제3조에 따른 전임자로서 정년이 2022. 12. 15.까지인지 여부근로시간면제자로서 단체협약 제3조에 따른 전임자에 해당하지 않아 2021. 2. 28. 정년에 도달하였다.나. 촉탁직 재고용…기각부산2021부해1582021-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의 특약사항에 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382021-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년에 도달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쌍방합의로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432024-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년에 도달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쌍방합의로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각인천2024부해2642024-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 2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단체협약 제16조제1항제2호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것이지 반드시…기각부산2025부해2832025-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회사의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정년에 도달한 운전원의 근무성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원장의 권한으로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인정 (구제)전남2021부해1102021-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에 도달한 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공단의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관리내규 제16조제1항은 '나군 만 65세 이상의 기간제계약직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기각서울2025부해4902025-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자의 정년은 만 56세인 점, ② 사용자는 재고용 규정이 신설된 2014년 및 2015년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기각경기2016부해2522016-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 제66조, 단체협약 제23조, 임금협정서 제9조 등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기각전남2025부해242025-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년 도달에 의한 것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3. 10. 10. 체결한 보충협약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종료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초심유지중앙2025부해2392025-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단체협약…기각전북2020부해1052020-06-0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