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4-07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252
AI 분류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자의 정년은 만 56세인 점,
② 사용자는 재고용 규정이 신설된 2014년 및 2015년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퇴직사유가 정년퇴직으로 미리 인쇄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근로관계
판단:
① 사용자의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자의 정년은 만 56세인 점,
② 사용자는 재고용 규정이 신설된 2014년 및 2015년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퇴직사유가 정년퇴직으로 미리 인쇄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의원면직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정년퇴직 기념식 때 이의 없이 공로패 등을 수령하고 퇴직기념 소감을 발표한 점,
⑤ 사용자는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선정기준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를 2차에 걸쳐 평가 하는 등 평가결과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고용 여부 평가 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자신의 장애를 부당하게 감점 평가하였다.”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장애가 아닌 안전수칙 위반에 대하여 감점 평가를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정년퇴직으로 인한 것으로 달리 해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의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자의 정년은 만 56세인 점,
② 사용자는 재고용 규정이 신설된 2014년 및 2015년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퇴직사유가 정년퇴직으로 미리 인쇄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의원면직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정년퇴직 기념식 때 이의 없이 공로패 등을 수령하고 퇴직기념 소감을 발표한 점,
⑤ 사용자는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선정기준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를 2차에 걸쳐 평가 하는 등 평가결과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고용 여부 평가 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자신의 장애를 부당하게 감점 평가하였다.”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장애가 아닌 안전수칙 위반에 대하여 감점 평가를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정년퇴직으로 인한 것으로 달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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