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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는 규정은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장래에 설립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노동조…인정 (구제)충북2016의결52017-01-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 중 ① 정년퇴직자, 업무상 재해 또는 상병으로 퇴직한 자와 그 피부양자나 직계가족을 우선·특별 채용토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 기…인정 (구제)경북2016의결122017-01-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사원에 대해 무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4. 3. 29.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출근정지 …기각경기2024부해19202024-07-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여부① 대법원의 판결로 인정된 사실(보험사기 범죄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근로자 스스로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초심취소중앙2018부해5892018-07-31비위행위
- 노동위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5. 1. 10.) 현재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 내 재직 중인 노동조합 조합원 499명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47.5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1 내지 3의 조합원 수는 2…기각부산2025교섭12025-0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광고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광고팀장 보직을 해임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2016. …초심유지중앙2017부해4492017-07-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육아휴직 후 조기복직자 2명은 판정일 현재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실익이 없으나, 육아휴직자 6명에 대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해고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함나. 지속적인 자본잠식 및 코로나19로 인한 …일부인정서울2020부해31202021-05-0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여부사용자의 인사명령은 근로자를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에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위반된다.나. …인정 (구제)제주2024부해1902024-12-0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