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7-01 | 2013구합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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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관념적·추상적인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부서로의 전출을 희망할 수도 있었던 점, 금융위원회가 4급 이상 공무원을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으로 정하는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함.
- 결론: 제1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1조 (목적)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8항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구체화)
제2처분(재심사 청구 각하)의 적법성
- 쟁점: 근로자의 담당 직무 변경 및 휴직 상황에서 재차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각하한 제2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 2010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중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된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승진·전보 등으로 담당 직무가 변경된 경우 재심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함.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1항 제1, 2호는 외국 파견근무 또는 휴직 시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같은 법 제14조의4 제1항은 유예사유 소멸 시 1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주식의 직무 변경 시 재심사 청구 규정은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주식의 직무 변경 시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함.
- 근로자는 휴직 중이므로 현재
7조의8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구체화) 제2처분(재심사 청구 각하)의 적법성 쟁점 : 원고의 담당 직무 변경 및 휴직 상황에서 재차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각하한 제2처분이 위법한지 여 부. 법리 : 2010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중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된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승진·전보 등으로 담당 직무가 변경된 경우 재심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 함.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1항 제1, 2호는 외국 파견근무 또는 휴직 시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같은 법 제14조의4 제1항은 유예사유 소멸 시 1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주식의 직무 변경 시 재심사 청구 규정은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주식의 직무 변경 시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함. 원고는 휴직 중이므로 현재 신고 유예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주식매각의무가 없으나, 제1처분의 공정력이 유지되고 효력이 직무 변경으로 당연히 소멸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주식매각의무가 있 음.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할 이익이 있 음. 만약 직무 변경으로 직무관련성이 없어졌다면 재심사 청구가 가능해야 하며, 신고 유예자라는 이유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 함. 결론 : 피고는 원고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에 대해 실체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제2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1항 제1, 2호 (변동사항 신고 유예)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유예사유 소멸 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검토 본 판결은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제도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특히 직무 변경 시 재심사 청구권의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제1처분 관련 : 공직자의 직무와 보유 주식 간의 직무관련성 판단에 있어, 단순히 추상적인 가능성을 넘어 직무 내용과 정보 접근성,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이익충돌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금융위원회의 특수성과 해당 직무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점은 합리적 임. 제2처분 관련 : 직무관련성 심사 제도의 목적이 공직자의 이익충돌 방지에 있음을 고려할 때, 직무 변경으로 인해 직무관련성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직자에게 재심사 청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 함. 특히, 휴직 등 신고 유예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존 처분의 효력과 공직자의 재산권 제한 문제를 고려하여 재심사 청구 이익을 인정한 것은 공직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판단 임. 이는 공직자윤리법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공직자의 예측 가능성 및 권리 구제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8항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구체화) 제2처분(재심사 청구 각하)의 적법성 쟁점: 근로자의 담당 직무 변경 및 휴직 상황에서 재차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각하한 제2처분이 위법한지 여 부. 법리: 2010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중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된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승진·전보 등으로 담당 직무가 변경된 경우 재심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 함.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1항 제1, 2호는 외국 파견근무 또는 휴직 시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같은 법 제14조의4 제1항은 유예사유 소멸 시 1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주식의 직무 변경 시 재심사 청구 규정은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주식의 직무 변경 시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함. 근로자는 휴직 중이므로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