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2-08 | 2022구합7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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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침익적 행정행위인 휴직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함.
- 사립학교법 제56조는 교원의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을 금지하나,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1호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교육기관은 교원에 대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처우해야 하며, 정신적 장애로 인한 직권휴직 시 해당 사유의 발생 경위, 교원의 의사, 교육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정신적 장애의 존재 및 장기요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휴직처분은 2021. 10. 8. 자 진단서를 주된 근거로 하였으나, 해당 진단서는 원고가 담임교사를 희망하지 않을 만한 객관적 사정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2021. 1. 15. 자 진단서 및 2022. 6. 24. 자 진단서, 2022. 11. 3. 자 진단서에서 '일상생활 및 직업적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받았으며, 치료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 사건 휴직처분 시에도 유사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단됨.
- 원고가 받은 장기간의 직무상 요양승인 결정은 직무수행 중 질병 발생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직권휴직 명령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
- 원고의 치료 내역에 비추어 2021. 10. 8. 자 진단서의 '전문적인 정신의학적 치료'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합73994 교원의 정신상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휴직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4. 2. 8. 선고 2022구합7399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02-08 | 2022구합73994 overturn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직권면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의 정신상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질병휴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내린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운영하는 D중학교 영어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함. - 2014. 4. 17. 학부모 사망 사건을 겪은 후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함. - 2018년 육아휴직 중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고 2019. 3. 9.부터 2022. 6. 24.까지 E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음. - 2019년 교감과의 갈등, 교권침해 심의, 민감정보 유출 등의 사건을 겪음. - 2019. 11. 11. 2020학년도 인사희망서에 2019. 11. 2. 자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임 희망 안함 사유로 '업무상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으며 최소 6개월 전문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함. - 피고는 2020. 2. 11. 원고에게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질병휴직 처분(종전 휴직처분)을 함. - 2021. 1. 15. 복직을 위해 제출한 진단서에는 '일상생활 및 직업적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기재됨. - 2021. 3. 1. 복직하여 담임교사로 근무하였고, 2021년 학생 만족도 평가에서 D중학교 평균을 넘는 점수를 받음. - 2021. 10. 8. 자 진단서(2022학년도 인사희망서에 첨부)에는 '공황장애 등으로 향후 부정기간(최소 6개월) 전문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됨. - 피고는 2022. 2. 14. 원고에게 2022. 3. 1.부터 2023. 2. 28.까지 질병휴직 처분(이 사건 휴직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8.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기각결정)을 함. - 2022. 6. 24. 자 진단서에는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D중학교장은 소명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함. - 2022. 11. 4. 다시 복직원을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22. 12. 21. 복직 임용 불허 처분을 함. - 피고는 2022. 11. 3. 자 진단서 내용 등을 근거로 참가인의 복직 임용 불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 :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 :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 :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원문 2022구합73994 | 서울행정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정신상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질병휴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내린 소청심사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운영하는 D중학교 영어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2014. 4. 17. 학부모 사망 사건을 겪은 후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 함. 2018년 육아휴직 중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고 2019. 3. 9.부터 2022. 6. 24.까지 E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 음. 2019년 교감과의 갈등, 교권침해 심의, 민감정보 유출 등의 사건을 겪 음. 2019. 11. 11. 2020학년도 인사희망서에 2019. 11. 2. 자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임 희망 안함 사유로 '업무상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으며 최소 6개월 전문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 함. 피고는 2020. 2. 11. 원고에게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질병휴직 처분(종전 휴직처분)을 함. 2021. 1. 15. 복직을 위해 제출한 진단서에는 '일상생활 및 직업적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기재 됨. 2021. 3. 1. 복직하여 담임교사로 근무하였고, 2021년 학생 만족도 평가에서 D중학교 평균을 넘는 점수를 받 음. 2021. 10. 8. 자 진단서(2022학년도 인사희망서에 첨부)에는 '공황장애 등으로 향후 부정기간(최소 6개월) 전문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 됨. 피고는 2022. 2. 14. 원고에게 2022. 3. 1.부터 2023. 2. 28.까지 질병휴직 처분(이 사건 휴직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8.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기각결정)을 함. 2022. 6. 24. 자 진단서에는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D중학교장은 소명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 함. 2022. 11. 4. 다시 복직원을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22. 12. 21. 복직 임용 불허 처분을 함. 피고는 2022. 11. 3. 자 진단서 내용 등을 근거로 참가인의 복직 임용 불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정신상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질병휴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내린 소청심사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운영하는 D중학교 영어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2014. 4. 17. 학부모 사망 사건을 겪은 후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 함. 2018년 육아휴직 중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고 2019. 3. 9.부터 2022. 6. 24.까지 E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 음. 2019년 교감과의 갈등, 교권침해 심의, 민감정보 유출 등의 사건을 겪 음. 2019. 11. 11. 2020학년도 인사희망서에 2019. 11. 2. 자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임 희망 안함 사유로 '업무상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으며 최소 6개월 전문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 함. 피고는 2020. 2. 11. 원고에게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질병휴직 처분(종전 휴직처분)을 함. 2021. 1. 15. 복직을 위해 제출한 진단서에는 '일상생활 및 직업적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기재 됨. 2021. 3. 1. 복직하여 담임교사로 근무하였고, 2021년 학생 만족도 평가에서 D중학교 평균을 넘는 점수를 받 음. 2021. 10. 8. 자 진단서(2022학년도 인사희망서에 첨부)에는 '공황장애 등으로 향후 부정기간(최소 6개월) 전문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 됨. 피고는 2022. 2. 14. 원고에게 2022. 3. 1.부터 2023. 2. 28.까지 질병휴직 처분(이 사건 휴직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8.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기각결정)을 함. 2022. 6. 24. 자 진단서에는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D중학교장은 소명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 함. 2022. 11. 4. 다시 복직원을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22. 12. 21. 복직 임용 불허 처분을 함. 피고는 2022. 11. 3. 자 진단서 내용 등을 근거로 참가인의 복직 임용 불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휴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 침익적 행정행위인 휴직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함. 사립학교법 제56조는 교원의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을 금지하나,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1호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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