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7-31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589
AI 분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여부
① 대법원의 판결로 인정된 사실(보험사기 범죄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근로자 스스로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②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과 배치되는 판단을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보험사기로
판단:
가. 징계사유 여부
① 대법원의 판결로 인정된 사실(보험사기 범죄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근로자 스스로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②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과 배치되는 판단을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보험사기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인사규정 제45조(징계대상) 등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① 인사규정(제49조)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까지 유효한 점,
② 사용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문이 근로자에게 송달된 2017. 3. 24.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7. 18. 징계요구를 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가 금지되는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징계요구는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시효는 도과되었다.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 여부
① 대법원의 판결로 인정된 사실(보험사기 범죄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근로자 스스로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②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과 배치되는 판단을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보험사기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인사규정 제45조(징계대상) 등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① 인사규정(제49조)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까지 유효한 점,
② 사용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문이 근로자에게 송달된 2017. 3. 24.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7. 18. 징계요구를 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가 금지되는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징계요구는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시효는 도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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