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무시간 중 지방선거연설회 참석, 결재를 득하지 아니한 겸임교수 출강, 경리·회계업무를 부적절하거나 소홀히 하는 등 사무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2482011-06-07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이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면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노2022005-04-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다.중노위2000부해637,638및2000부해166,1672001-04-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경기보조원의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지노위2000부노104·108,2000부해385·405·4462000-12-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기보조원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0부해3692000-09-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무표상의 휴일을 결근 처리해 직권면직 요건인 "연속7일 이상의 무계 결근" 규정을 적용한 조치는 휴일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기각중노위99부노1772000-04-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발령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정건이 해결될 때까지 업무수행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정직3개월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98부해4531998-1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노조조합장을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경우 시말서 제출사유가 충분치 않다면 사용자의 부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7부해3121998-03-04비위행위
- 노동위인센티브선지급금 반환에 대한 불만으로 상사 및 그 가족에 폭언, 폭행위협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노위96부해1231996-11-15비위행위
- 노동위유인물 배포 및 불법집회 등 징계처분의 적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해고처분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271990-06-0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