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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장학생을 대학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53322006-10-02
- 행정해석대학병원에서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을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7302016-08-31
- 행정해석대학교의 쟁의행위기간중 학교의 경비, 청소, 일반사무 등의 업무를 비조합원 및 파업불참 조합원에 의해서만 대체시킬 수 있다협력68140-2631997-06-28
- 행정해석국립대학교의 시간강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대학교 총장이다.노동조합과-30122004-10-21
- 행정해석재직 중에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4572009-06-19
- 행정해석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학비를 지원 받아 대학원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동 휴직기간 중의 교육기간이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된다실업68430-8521998-12-24
- 행정해석평생교육원에서 대학의 장 명의로 교육원 수료생에게 무료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한다법제처06-01652006-07-11
- 행정해석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 안에서 구내식당, 서점 등 판매점, 커피점을 주된 산업으로 운영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여부산업보건과-38312015-12-04
- 행정해석2개의 대학이 합병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용차별개선과-330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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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학위과정 이수 허용 방침 등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8512013-05-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9902015-10-21
- 행정해석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공사금액에 관계 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561998-03-27
- 행정해석사립대학 시간강사에게 강의시간을 배정치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법무811-137911978-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