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4.30
노사협력복지과-863
A학점 이상 대학생자녀에게만 등록금지원 사업이 가능한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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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내에서 직원자녀(대학생)의 학점이 A학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정액을 기금으로 무상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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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거 장학금, 재난구호금,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이내에서 용도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 직원자녀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무상지원하기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