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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반복적인 업무지시 거부,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양정에 있어 해고처분은 적정하다중노위2010부해14362011-02-17비위행위
- 노동위사업장을 폐쇄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경우 위장 폐업이 아닌 이상,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각하중노위2007부해899/부노2612008-04-03경영상해고
- 노동위교학과장으로서 접수 완료된 입학지원서의 지원사항의 정정을 허용하고 자신의 딸의 지원학과를 변경하여 추가합격하도록 하여 해임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5부해4712006-02-10비위행위
- 노동위폐업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자산처분 등 핵심적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해907및부노203,부해9052005-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만한 사유가 없고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소환통보서를 보내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1572004-07-23비위행위
- 노동위수당, 기념품대의 지급중단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기각중노위2000손해22001-02-0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정리해고에 앞서 특별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하고, 퇴직을 종용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명예퇴직신청에 응한 경우 합의해지로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4582001-02-01경영상해고
- 노동위새 법인에 종전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시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그 직원들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4271999-11-29경영상해고
- 노동위희망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기망이나 강압이라 볼 수 있을 정도의 권유가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진의에 의한 희망퇴직 제출이라 인정된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091999-07-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