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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면서 노조에서 노사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행한 해고처분은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건기각중노위99부해1071999-04-29경영상해고
- 노동위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상당하여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전남지노위전남2022단위22022-09-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조합장으로 조합활동에 적극적이던 근로자를 노조활동을 혐오하고 봉쇄할 목적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1431989-02-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리해고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나 해고회피 노력이 있었더라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과 근로자 대표와 협의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391999-05-04경영상해고
- 노동위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은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중노위중앙2018공정29,2018부노1072018-1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피켓시위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8부해9042018-11-07비위행위
- 노동위1.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용자인지 여부중노위2000부해246,부노602000-10-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대상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졌다면 여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더라도 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721998-11-07폭언/폭행
- 노동위경영상 어려움으로 조직축소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을 보직대기시키고 배치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 이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다기각중노위98부해2131998-07-10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조합활동과 관계없이 회사승인없는 유인물배포, 위계질서문란언동과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431988-11-26비위행위
- 노동위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대상자 대부분이 노동조합원이더라도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5부해436ㆍ부노1292005-12-20경영상해고
- 노동위단협의 취지는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을 한 경우에 활동이 종료되면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어긴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해631997-06-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 정리해고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으며 해고자들이 모두 노조원들인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라는 사례기각중노위2002부노167및부해3942002-10-0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노140,1462016-10-1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