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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한도에서만 가능한지노사협력복지팀-23562006-08-03
- 행정해석대부분의 사업을 양도하고 최소한의 사업만 수행하는 경우 사업폐지에 해당하는지노사협력복지과-28332004-11-06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노측 위원의 협의회위원 자격유무노사협력복지과-23692004-09-20
- 행정해석회사 출연금의 손비인정 및 원금 손실보전 방법은복지68203-2952003-12-01
- 행정해석노조의 연구과제수행비를 매년 정액 지급하는 것은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6202001-05-29
- 행정해석용도사업 재원의 이월집행 허용 여부임금68207-241999-11-22
- 행정해석콘도와 같은 근로복지시설 출자, 임차 등임금68207-2221998-04-20
- 행정해석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라 전임자 수의 변동없이 일반 조합원의 임금인상률에 따라 급여지원액을 증액하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노조01254-5591997-06-20
- 행정해석조합원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하여 갹출하는 경우라도 노조이름으로 전원으로부터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2/100를 초과할 수 없다법무811-282701980-10-30
- 행정해석적자발생시 기금출연 여부임금복지과-23062010-12-13
- 행정해석기금의 해산사유 및 해산절차임금 68207-5601999-08-03
- 행정해석기금대표자의 변경신고 절차복지 68233-282000-05-12
- 행정해석대학교의 기금설립 가능여부임금 68207-3781995-11-25
- 행정해석기금사업 중 증여세 과세대상근로복지과-12642011-06-27
- 행정해석영업정지는 기금해산 사유인지복지 68233-892003-04-08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의 기금설립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25592007-09-14
- 행정해석합병시 기금을 해산해야 하는지임금 68207-1491999-02-27
- 행정해석제3자에 의한 기금출연 가능여부복지68203-3342003-12-2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기한퇴직연금복지과-3039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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