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에 따른 수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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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금법인의 분할 작업이 지연될 경우,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할 전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기금협의 회 의결로써 분할과정 중에 발생하는 목적사업비에 대해서는 신설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전에 신설회사 근로자에게 분할 전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지원하고 추 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실관계 ○ A회사는 인적・물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인 B회사(존속법인)와 영업회사인 A회사(신설법인, 영업 차원에서 기존 회사명 사용)로 분할되었고, 기존 A사 가 소유한 재산과 권리 및 의무는 지주회사인 B회사로 승계되고, 임직원 대부 분은 영업회사인 A회사로 이동 ○ 분할 전 A회사의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B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되어 명칭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실시 예정이며, 신설 영업회사인 A회사는 근 로자의 복지 단절을 막기 위해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여 새로 운 A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예정 ○ 존속회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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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기금법인의 분할 작업이 지연될 경우,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할 전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기금협의 회 의결로써 분할과정 중에 발생하는 목적사업비에 대해서는 신설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전에 신설회사 근로자에게 분할 전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지원하고 추 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실관계 ○ A회사는 인적・물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인 B회사(존속법인)와 영업회사인 A회사(신설법인, 영업 차원에서 기존 회사명 사용)로 분할되었고, 기존 A사 가 소유한 재산과 권리 및 의무는 지주회사인 B회사로 승계되고, 임직원 대부 분은 영업회사인 A회사로 이동 ○ 분할 전 A회사의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B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되어 명칭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실시 예정이며, 신설 영업회사인 A회사는 근 로자의 복지 단절을 막기 위해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여 새로 운 A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예정 ○ 존속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변경과 신설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설립에 시간이 소요되어 목적사업 중단이 불가피하여 존속회사 및 신설회 사 근로자의 불편이 예상됨
【회 시】 귀 질의는 A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A기금ʼ)이 설립되어 있는 A회사가 지주회사인 B회사(존속회사)와 영업회사인 A회사(신설회사, 영업 차원에서 기존 회사명을 사용하나 분할 전 A회사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하 ʻC회사ʼ)분할됨에 따라 A기금을 분할하여 C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C기금ʼ)을 신설하고, 기존 A기금은 B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B기금ʼ)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존속할 때에 , A기금의 B기금으로의 변경과 C기금이 설립되기 전에 A기금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으로 A기금 정관에 따른 복지사업을 C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이 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 근로복지기본법」제2조 에 따라 직업의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C기금이 설립되기 전이어서 C회사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이 중단된다고 하 더라도, A기금에서 C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됨.
다만, 존속 기금의 정관 변경 및 신설 기금의 설립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복 지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속히 정관 변경 및 기금 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