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 재원을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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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설립 당해연도에 5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설립 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신규출연기금 8억원, 비용예산도 5억 원으로 작성하되, 함께 제출하는 출연확인서는 1억원을 기재하여 설립을 진 행하고, 설립등기까지 마친 후에 부족분 7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것이 가능 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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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설립 당해연도에 5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설립 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신규출연기금 8억원, 비용예산도 5억 원으로 작성하되, 함께 제출하는 출연확인서는 1억원을 기재하여 설립을 진 행하고, 설립등기까지 마친 후에 부족분 7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것이 가능 한지
【회 시】 사업주는 「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ʼ)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며, 분할하여출연하는 것에 대한 근로복지기본법령상의 제한은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 설립 시와 설립 후로 분할하여 출연할 수도 있을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