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타워크레인을 임대할 경우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직접 작업을 행하는 자 즉, 사용현장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산안68320-6872000-07-29
- 행정해석타워크레인에 안전 홍보용 간판설치 비용은 일정규정을 충족할 때에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팀-2402000-01-01
- 행정해석A사에서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치 및 해체에 대한 발주를 B사에서 한다면 A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1341995-03-24
- 행정해석구조상 풍압의 영향은 미미한 “안전홍보용간판(KS규정 XS-33 익스팬디드 메탈망)”은 타워크레인에 부착하여도 무방하다산안68320-1862003-05-14
- 행정해석방지망을 조립식으로 제작하여 골조가 올라갈 때마다 타워크레인을 이용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하면서 재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산안32169-1621992-03-17
- 행정해석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운전원만 파견하고 설치·해체를 별도 도급을 준 경우 해당 운전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에 관한 판단보험가입부-32482014-09-01
- 행정해석승강기, 리프트,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를 도급 및 하도급주었을 경우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당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18199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