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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신고시 그 의견 및 동의에 대한 내용을 기입한 서면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해지01254-70791989-05-16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변경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내용에 미달하면 제20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법무811-191351980-02-02
- 행정해석정년연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기준1455.9-91841969-08-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수습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2002012-08-20
- 행정해석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다법무811-116171980-05-15
- 행정해석법정기준 이상의 장시간의 휴게시간이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미리 정해져 있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적법하다법무811-51241979-03-02
- 행정해석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팀-57592007-08-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여자종업원이 결혼하면 자동퇴직된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노동부예규411966-07-1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26942015-06-23
- 행정해석취업규칙으로 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0272004-09-20
- 행정해석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규정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900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5752020-06-26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취업규칙도 주지ㆍ게시의무를 다 하였다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근지1455-75161970-08-11
- 행정해석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보위 운영 방법산재예방정책과-62832020-12-08
- 행정해석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정당하게 동의를 받았다면 개별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근기01254-180161991-12-13
- 행정해석지각, 조퇴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연월차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법무811-11418197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