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사업 통합 운영 시 취업규칙의 변경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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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상황) 현재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 중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동 제도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옮길 예정 -「 근로복지기본법」제51조 에는 기금법인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조건을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는 기존에 운영되는 복지포인트제도가 복지기금으로 옮겨가는 것일 뿐, 근로조건 저하가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 (질의1) 위와 같은 당사의 판단이 옳은지 • (질의2)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 전 회사 취업규칙에서 복지포인트를 없앤 후 설립인가 신청하여야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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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상황) 현재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 중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동 제도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옮길 예정 -「 근로복지기본법」제51조 에는 기금법인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조건을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는 기존에 운영되는 복지포인트제도가 복지기금으로 옮겨가는 것일 뿐, 근로조건 저하가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 (질의1) 위와 같은 당사의 판단이 옳은지 • (질의2)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 전 회사 취업규칙에서 복지포인트를 없앤 후 설립인가 신청하여야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바, 현재 사업장에서 실시하고있는 선택적복지제도(귀 질의 상 ʻ복지포인트제도ʼ)를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으로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별개로 기금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 기금법인 설립 후 취업규칙 변경절차 등을 거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과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이 반드시 선후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 가 실시하던 선택적복지제도를 기금법인 설립과 동시에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