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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기…인정 (구제)서울2016부해8142016-07-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당연면직 처리)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그 실질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사유 및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나. 근로자2…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812023-02-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 및 직무부여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2024. 3. 1. 교섭대표노동조합 신탄진 지부 지부장의 승진 및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부를 매년 승진시킨 행위 등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초심유지중앙2025공정162026-01-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코로나19로 인해 업무량이 감소하여 근무 분위기 쇄신 및 본·지부 간 인원 과부족을 조절할 필요가 있었고, 손해보상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순환보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조직 개편을…기각충북2021부해3272021-12-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병원의 파트장 및 주임급 직원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또는 이익대표자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의 설문조사 행위 및 진정서 접수 활동은 비록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일부인정충남2016부노242016-06-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사에 설치된 사용자 소유의 기물을 파손하였음은 분명하며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 (구제)울산2024부해2022024-11-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1년 이내에 5건의 교통사고(피해액 약 560만 원)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842022-12-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보가 코로나19에 기인하여 업무량이 감소하였으나 미결률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근무 분위기 쇄신 및 본·지부 간 등의 인원 과부족 조절, 손해보험 업무의 특성상 미결사항이나 보상현황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62022-04-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25. 3. 5. 경고 처분이 노동조합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부의 규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이해관계인에게 소명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징계의 종류 역시 경…인정 (구제)인천2025의결22025-11-1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