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고용유지지원금 중 유급휴직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관광관련 사업장을 합병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고용정책총괄과-28682017-08-31
- 행정해석고용보험 이중취득 상실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여부고용정책총괄과-18122017-05-29
- 행정해석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6182017-05-29
- 행정해석DC형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및 규약변경 시 그 적용시점 등퇴직연금복지과-31872015-09-18
- 행정해석퇴직시 DB형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DC형 계정으로 이전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192015-07-15
- 행정해석창업을 유지하면서 1개월내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21112014-04-16
- 행정해석보장시설수급자의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환수 관련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7642014-02-05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에 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6572014-02-03
- 행정해석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1722013-06-19
- 행정해석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의 모집인 위탁 가능 여부근로복지과-4612013-02-01
- 행정해석입학사정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용차별개선과-8802012-05-01
- 행정해석대학 취업지원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용차별개선과-5312012-03-15
- 행정해석직전연도 연간 총 매출액의 50%이상에 대한 시점근로복지과-15942011-07-25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근로가준과-1612010-07-16
- 행정해석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는지?근로기준과-16032009-05-27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노사협력복지팀-30832007-11-23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노사협력복지팀-29402007-11-02
- 행정해석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근로기준팀-57272007-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