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7.02
고령사회인력정책과-2623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이행을 위한 교육 참여의 인정기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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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A사업장은 40시간(8시간씩 5일) 진로설계 서비스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개인 사유로 등으로 일부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데, 의무화 이행을 위한 교육 참여의 인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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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A사업장은 40시간(8시간씩 5일) 진로설계 서비스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개인 사유로 등으로 일부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데, 의무화 이행을 위한 교육 참여의 인정기준은? 【회 시】 ○ 관련 규정 등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을 위한 해당근로자의 교육 참석률에 대한 규율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출결관리 등을 엄격하게 하여 교육이 부실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야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의무화 제도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이 진행 중으로 부실 운영으로 교육 참여 인정기준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다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전력 지역본부 내 전력사업처, 전력관리처의 물리적 근무 공간이 같은 경우, 지역본부장, 전력사업처장, 전력관리처장을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임금을 지원금 적용일수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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