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9.10
퇴직연금복지과-3892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활용한 선택적 복지 수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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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선택적 복지 시행과 관련하여, 복지카드가 신용카드나 체크 카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용카드는 연회비 부담이 있고, 체크카드는 개 인잔액 부족시 사용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 선불카드, 기프트카드를 선택 적 복지로 사용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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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선택적 복지 시행과 관련하여, 복지카드가 신용카드나 체크 카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용카드는 연회비 부담이 있고, 체크카드는 개 인잔액 부족시 사용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 선불카드, 기프트카드를 선택 적 복지로 사용해도 되는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에의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ʻ선택적 복지제도ʼ)로 운영할 수 있으며, -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