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6.12
고용지원실업급여과-2090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인적요건 미충족에 대한 위반조치 기준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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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민간위탁기관 인적요건 미충족에 대한 위반조치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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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민간위탁기관 인적요건 미충족에 대한 위반조치 기준에 대한 질의 【회 시】 ❑ 업무매뉴얼 3부.Ⅱ.1.3(위탁기관 인적요건)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자는 ① 담당자 2명 이상을 지정·운영, ② 업무담당자 1인당 참여자수가 10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③ 위탁기관에 고용된 근로자로써 고용기한의 정함이 없고 4대보험에 가입된 자를 채용해야 함.
- 이를 위반 시 업무매뉴얼 3부.VII.7.2(위탁약정서 및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개별기준)에 따라 ‘위탁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위탁사업자 요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 시 경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고용센터의 잘못된 안내로 위탁기관이 동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위탁기관의 귀책사유가 희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고용센터 내 ‘운영위원회’의결을 통해 업무매뉴얼상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끝.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성과수당 저하에 따른 이직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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