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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각종 질환(정신이상, 난치병, 전염병, 신체장애 등)으로 근무 부적격자(버스운행 불가능한 자)로 판명된 자’가 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기각경기2024부해22222024-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해고시점에 근로자의 최초요양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이 해고일을 포함하는 기간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한 것만으로 해고금…일부인정서울2024부해20622024-08-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직위공모제 절차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경영교육실장 직위에서 글로벌사업TF팀장의 직위로 전보처분을 한 것은 사실상의 강등처분으로 인사규정 제9조를…인정 (구제)충남2025부해4882025-07-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피해 직원과의 분리 조치를 위해 직위해제를 한 것은 정당하며, 사내 메일을 통해 직위해제설명서를 송부하였으므로 직위해제에 있어 절…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612022-10-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기간(2022. 7. 19.∼2024. 5. 31.)이 종료된 이후에도 10일간 업무복귀(출근) 하지 않다가 2024. 6. 10. 사업장에 방문하여 당장 근로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942025-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예고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점, ② 사용자는 해고 의사가 아닌 경고 의미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진의 아…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3062024-06-14기타
- 노동위인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된 사규를 두고 있으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징계를 의결하였다.인정 (구제)충남2024부해6362024-09-03기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구내운전 및 전호연료 업무가 상시·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② 2019. 12. 18.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의 내용과 근로계약서 제3조의 내용에 의해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892021-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인사 담당 직원과 대화하면서 “내 생각이야”라고 말한 점과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업무지시라기 보다는 향후 일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의 발언에 대해 해당 직…인정 (구제)서울2020부해8222020-05-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전부 존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① 1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632023-09-21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인사팀장이 2023. 4. 3. 면담 시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해고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위 면담 종료 후 인사팀장에게 해고를…기각경기2023부해20222023-08-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인사·법무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따라서 제척기간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422021-01-2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태만, 고객사 업무처리 지연 및 보고 누락 등으로 최근 1년간 경위서를 여섯 차례 작성하고 최근 인사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5632024-09-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방역업무방해 및 상급자에게 폭언, 품위손상 행위’,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 ‘인사관리자를 협박한 행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행위’, ‘겸직을…기각경기2023부해19162023-08-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영업 실적 제고를 위해 인력을 재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통근시간 및 비용 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발령 전…초심유지중앙2019부해8942019-09-24비위행위